수원시, 택시 불법영업 등 집중 단속

  • 입력 : 2018-12-04 14:10

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KFM 경기방송= 윤종화 기자] 수원시가 12월 한달 동안 택시 불법 영업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및 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 등 불법영업과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입니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또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응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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