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수십년 삶의 터전 잃어버린 주민들"

  • 입력 : 2018-11-29 19:05
  • 수정 : 2018-11-30 08:13
신규 고속도로 개발로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는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 하지만 시에서 제시한 이주정착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3부 KFM스페셜에서 이야기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조수현 기자, 설석용 기자

1129(목) kfm스페셜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수십년 삶의 터전 잃어버린 주민들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노’) : 오늘 kfm스페셜에서는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수십년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로가 새로 나거나 택지개발로 집이 헐리게 되면 보상을 받게되죠..하지만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취재 기자 나와있습니다.설석용 기자.

▶ 설 :네. 설석용입니다.

▷ 노 : 먼저 어느 지역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 설 :네.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이야깁니다. 이 동네에는 현재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과 화성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한화건설 등 11개 업체로 구성된 민간사업시행자인 경기동서순환도로(주)가 신청한 ‘송산-봉담간 고속도로’ 건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간 민자고속도로는 총 18.3㎞ 길이입니다.

6천911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5월 착공했고, 오는 2021년 개통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팔탄면 하저리는 마을 한가운데를 도로가 관통하게 됐습니다.

마을도 사라지게 돼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된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 마련에 따른 이주 택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주 택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 : 이유가 갈수록 궁금해지는데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마을 사라지게 됐고, 마을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 이주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게 문제입니다.

가구당 6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마을에서 수 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보상 금액이라는 겁니다.

집과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은 이사비용도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의 말 들어시죠.
(인터뷰1) “지나가는게 아니라 거기와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이 일대가 다 들어가지. 저분들은 공장하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 빨리 빨리 나가셨는데 보시다시피 저런 기와집... 여기 터를 잡고 있는데요, 한 400년 된 마을인데, 한 번에 도로를 내서...”

주민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착금을 조금 주고 일방적으로 거주지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 노 : 이주 정착금을 주긴 주는데 일방적으로 책정됐고 또 터무이 없이 금액이 적다 그래서 이사비용도 안나온다. 이런 주장으로 요약되네요.

▶ 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영세한 분들입니다.

이 돈으로는 집을 구하기는커녕 갈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딴 데로 간다 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현실입니다.

▷ 노 : 이주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 이게 궁금한데 보통 감정평가 같은 것을 받지 않았나요?

▶ 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초 이 감정평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도로가 뚫린다는 것도 몰랐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국가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도로가 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을 묻는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2) “‘처음 주민들한테 이거 한다고 마을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떠도는 소문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날 보니까 와서 측량을 해요, 그때서야 노선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았어요 우리는,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정해놓고 나중에 이주정착금 600만원에서 1200만원 달랑 주고 쫓아내려는 거죠...”

▷ 노 : 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일방적이었다. 그런데 공사는 이미 시작됐다.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네요.

▶ 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주무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화성시에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또 다른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주 정착금을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동탄이나 송탄, 평택 등 인근 지역에 LH가 시공하는 택지개발지구로 분양가를 내고 이사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7,80%가 노인이거나 기초수급대상자, 식구가 많은 가구들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LH가 시공한 곳이라 하더라도 분양가를 전부 다 부담해서 들어가기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3)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LH이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 분양가로 들어가라는건데... 우리는 이주민하고 똑같은 대우로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면 우리가 따르겠다는 거죠...”

▷ 노 : 정부에서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두가지 중에 하나 이주정착금을 받고 나가거라 근데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작아서 이사비용도 안나와서 못받겠다 라는 입장인 것 같구요. 두 번째 정부의 제안 동탄이나 송탄 평택 인근지역에 LH가 시공하는 택지개발지구로 분양가를 내고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게 알선이란 뜻인 것 같은데 역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설 :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택지공급 대책이 있으니, 이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공사를 없던 걸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는 27가구만이 남아있습니다. 벌써 두 달 사이에 30가구 정도가 이사를 갔습니다.

공사가 본격화 하면서 집이 강제 철거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떠난 주민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보상을 포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두려워도, 떠날 곳이 없는 주민들만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문훈정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4) “계속 협박하고 하다보면 지쳐서 나가고, 하다보면 저희도 지쳐요. 지금 27가구면 해줄만 해요. 택지사업, 그것도 공익사업이에요 철도도 공익사업이죠 공공의 이익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똑같이 공익사업이고 공공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더달라는 것도 아닌데...”

▷ 노 : 주민들의 관련한 목소리를 냈고 지역언론에 보도됐던 시점이 올해 8월로 알고 있는데 그땐 여름이였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의 문턱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중재자. 지자체죠. 화성시가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은 없는 건가요?

▶ 설 :네. 정부사업이라 시에 권한이 없고, 그렇다보니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시는 관련법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 2017년 5월과 9월, 그리고 지난해 8월 모두 세 차례 열었습니다.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주정착금도 최대 1천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상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는 이처럼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주장을 공감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의 국가사업이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성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5) “우리 공특법에 보면은 자치단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보상위원회를 거치게 끔 되어 있어요. 공문도 당사자들한테 이미 공문이 나갔어요. 서울청에서도 아마 변경하기가 어려울겁니다.”

결국, 모든 열쇠는 주무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 : 결국은 주무관청으로 넘어가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뾰족한 수를 마련하고 있던가요?

▶ 설 :네. 사실 그렇진 못한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줬다는 분위기입니다.

주민은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마땅한 이주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청은 법과 관련규정대로 이주정착금을 주거나 이주대책을 세워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관리청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공익적인 사업 진행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정착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의 30%를 이주정착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평가액이 너무 적으면 최소 600만 원, 너무 많으면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사업 역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6) “토지부 7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출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둘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주정착금도 선택을 하지 않은 분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고 알선공급도 추진하고 있고..”

▷ 노 : 한마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대로 했다. 이주정착금을 주거나 이주대책을 세우게끔 돼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지원했다. 뭐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들에게 토지공급을 알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알선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청은 도로건설 등을 하는 곳이라, 토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주택 개발을 하는 유관기관, 다시말해 LH공사와 수자원공사 측에 문의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개발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이에 LH나 수자원공사로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관리청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 해당 지역주민들이 분양을 받아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더욱이, LH와 수자원공사가 제안한 지역이 너무 멀고, 공급시기도 맞질 않아 그림의 떡인 실정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7)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알선한것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했다니까요. 저희가 토지가 없으니까 LH나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혹시 우리 공익사업에 편입되신 이런 분들한테 택지를 공급해줄수 있냐 그랬더니 두군데다 일반 주거용 택지만 공급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구요.”

▷ 노 : 물론 관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향해서 나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떠나게 된 입장에서 그 비싼 분양가가 어디있겠습니까?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주민들도 만족하고 법을 지킬수 있는?

▶ 설 :네. 그래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오진택 경기도의원은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민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진택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 중인 만큼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된 공사 추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오진택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녹취8)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을 헐값에 내어 주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 한 처지에 놓인 우리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골 주민들이라 무시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감내해 왔고 때로는 발 벗고 앞장섰던 선량한 우리 주민들이 왜 명백한 법률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 의원은 “현행법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10호 이상의 가구)’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스스로 법령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마치 인심 쓰듯 일반분양을 권유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노 : 경기도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남아 있는 주민들은 오갈 곳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 설 :네. 주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지쳐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도로가 생겨 이주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납득할 수 있지만, 당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신을 포함시켜 제대로된 이주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 평생 살던 마을에서 강제로 떠나야 하는 현실도 서글픈데, 아무리 하소연해도 이제껏 누구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문훈정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9) “답은 있어요. 권한이 있는 사람있잖아요. 예를들면 서울청장이 주민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가 사업실행 수립할 때 사실은 넣야하는데 못넣었다. 실수라고 인정해야 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계획이 없었으니까 예산이 없었으니까 택지사업 못한다. 그건 인정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는 먼저 사과를 해야지요.”

▷ 노 :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힘없는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기 일쑤입니다.

공익사업, 다수를 위한 사업이죠. 하지만 다수를 위한다고 소수의 약자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누구도 피해입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건 이것이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KFM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서 : 네, 감사합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