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시합격생'의 수능 응시 거부 '소동' 왜 못막았나?

  • 입력 : 2018-11-15 16:13
  • 수정 : 2018-11-16 09:50
관리본부측, "입실 완료 상황이지만 시험 전 상황일 뿐"
"정상적으로 시험 치러졌다"

▲ 논란이 된 경기지역 한 고사장 [KFM 경기방송 = 오인환, 안경달 기자]

[앵커] 오늘 안양의 한 고사장에서는 시험 시작 전 한 수험생이 느닷 없이 응시를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수시합격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응시 제한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인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안양의 한 고사장.

8시 10분이 되자 감독관이 수험생의 입실 완료 사실을 알립니다.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 시점.

느닷없이 A고등학교 3학년 B군이 감독관에게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함께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까지 B군에게 응시 거부 사유를 묻는 등 고사장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B군은 복도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듯한 제스쳐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과 관리본부 측은 부모의 동의와 함께 시험포기확인서를 작성한 뒤 B군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군은 수시합격생이었습니다.

B군이 합격한 대학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인터뷰)"집중해서 해야될 텐데 혹시라도 중간에 시험 보다가 학생이 나와버린다고 하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가지 말라고 하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줘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관리를 맡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현 상황에서 이를 막을수는 없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수시합격생의 경우 수능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 수능 응시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관리본부 측은 시험 시작 전 벌어진 상황이라며 시험은 정상대로 치러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칫 수능시험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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