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따뜻한 복지’ 완성은 현장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시작.

  • 입력 : 2018-11-12 18:34
  • 수정 : 2018-11-13 01:29
어려운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회복지사분들.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3부 수원시의정인에서 취재해온 김혜진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12일 (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철승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1112(수원시의정인)

◈사회복지사 지속고용, 전문성 강화 지원하는 수원시 조례안 발의돼...
◈장기요양 시설 등 민간·소규모 복지 시설 환경 열악...지원금 사각지대 놓여
◈보건복지부 규정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박탈감...민원인 자해 등 위험상황 발생시 복지사 트라우마 등 관리 부족.
◈복지사들의 목소리 듣는 ‘처우개선위원회’ 의무조항 개정안 포함...복지사 뿐 아니라 시설직 근무자, 안내, 업무직도 포함.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현재 우리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은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복지현장, 저는 ‘생존을 위한 현장’이라고도 보는데. 이런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원시는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달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 경기도에 속한 복지사들인데 지자체마다 처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복지사의 처우가 달라요. 같은 경기도의 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면에서 수원시가 좀 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최종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된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 김 : 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된 겁니다. 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경력관리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자문하도록 한 겁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를 개정 발의한 이유를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컷. 이철승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 또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인 질적인 성장에 따라 우리 서비스 공급 주체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화 및 지속적 고용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질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확대로 서비스 질을 확대시켜 수원시의 따뜻한 복지완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소 : 실제로 그럼 사회복지사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에 관한 문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 김 : 네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공공기관, 종교시설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우리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고용 등의 처우가 각 기관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우리는 이분들에게 좋은 복지 서비스를 원하지만 이렇게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복지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이철승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 이철승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비교해서 양적 성장은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요 시설들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이 집중되고 있고, 민간시설이나 정부나 기초 자치단체의 보조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시설들은 처우가 아직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단계적으로나마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난 10년간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상당수 아직 무시되거나 위협을 받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 : 복지라는 부분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주체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움직임도 사회 전반에서는 많았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군요?

▶ 김 : 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개선들이 주요 대규모 시설이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만 이뤄지다보니, 소규모 시설이나 종교단체, 민간시설 같은 곳들은 아직도 근무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 소 : 이를테면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신청하면 2년, 3년, 5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머님들끼리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성격이 되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회복지사분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젠가요?

▶ 김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철승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 이철승 의원

임금테이블이라고 보건복지부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적용을 받는 기관이 있고 받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얼마 전 수원시청에서도 사무실에 민원인이 오셔서 흉기로 자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신의 눈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무리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감정노동자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힐링 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 소 :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려면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 김 :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자세히 들어보시죠.

컷. 이철승 의원

제가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에 부분개정을 했었어요. 그때 이 ‘처우개선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임의조항 이다보니까 “둘 수 있다” 했더니 안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이 고용 부분이었거든요. 위탁기관이 바뀌었을 때 고용 승계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화 시켜놨었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놨던 게 종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보험을 다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서적인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힐링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대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가 설치된다면...많은 부분들...각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 협회를 대표하는 분들, 공직자나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많은 이야기들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부분들은 반영을 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겠죠, 그러기 위해 만든 거고요.

▷ 소 : 처우개선위원회를 둬야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 김: 기존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아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기관장이나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공익단체 추천자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된 겁니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이철승 의원에게 더 들어보겠습니다.

컷. 이철승 의원

사회복지사 등 이라고 했던 건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기관에 종사하는 시설직 근무자들이라든지 안내, 업무직 분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처우개선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들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찾아오거나 시청과를 찾아간다던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조율을 하면서 개선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10월31일 마지막 최종 의결을 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기관들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를 반영해서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지 조례가 조례에 맞게끔 잘 운영되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소 :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시설이랑 소규모시설이랑 임금 처우 부분에서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 : 네 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정부 보조기관인 노인, 종합,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임금 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외의 시설들은 아주 열악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재 국장에게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컷. 박창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장

3종 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등 처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라던가 장기요양시설들은 아직 급여기준이 정해진 곳이 없다보니 이런 시설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한 수준이죠.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관들, 지원이 되더라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차이가 있죠.

▶ 김 : 계속해서 이철승 의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컷. 이철승 의원

임금부분은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에 맞춰 지급이 되다보니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인데, 그렇지 못한 시설 센터 같은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부분,,,수원도 휴먼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른 기관의 선임 기준으로 모집을 해놨는데, 급여는 오히려 더 낮다는 거...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 소 :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센터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복지사 분들 지원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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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