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용인시장 수행비서 부정 채용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간부 실형

  • 입력 : 2018-11-11 21:27
  • 수정 : 2018-11-12 06:26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 채용하기 위해 경력점수 조작하고 허위서류 접수
법원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 엄중한 처벌 불가피"

수원지방법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앵커]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접수시한이 끝난 뒤에도 허위서류를 추가로 받는가 하면, 면접위원에게 채용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2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제5회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채용 시험을 치렀습니다.

해당 시험에서 당시 용인시장 수행비서 최 모씨가 지원하자 사무국장 황 모씨와 인사팀장 박 모씨는 최 씨에게 특혜를 부여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최 씨의 경력점수를 2년에서 5년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원서접수기한 이후에 허위 서류를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또 황 씨는 면접위원에게 "최 씨가 용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으니 채용됐으면 좋겠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미래재단 황 씨와 박 씨, 최 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격자를 최종 합격하게 함으로써 재단의 채용 심사 업무와 적격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서류접수가 마감된 뒤 봉사활동 실적서를 제출했는데 그마저도 허위였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심에서는 황 씨와 최 씨는 징역 10개월, 박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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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