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친환경 교통' 트램 재추진

  • 입력 : 2018-11-08 16:32
  • 수정 : 2018-11-08 17:41
수원역~장안구청 6킬로미터 노선
일반차량 제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수원시 트램 도입 조감도

[앵커] 수원시가 노면전차, 트램 도입을 재추진합니다.

관련 법이 없어 지난 2010년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트램 3법이 올해 통과되면서 다시금 친환경 트램 도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럽과 미국,일본 등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노면전차,트램이 수원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다음달 민간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시는 2010년에도 트램 도입을 추진했지만 도로에서 트램을 운전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 사업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 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등 이른바 트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킬로미터 노선에 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킬로미터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 일반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램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주변 상인.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의뢰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화성행궁광장에 소통박스를 설치하고 트램 도입과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설비용이 지하철 건설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면전차,트램.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모범 사례가 될 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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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