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김부선 불기소 송치... 이재명 "이미 예측했던 일"

  • 입력 : 2018-11-08 16:22
  • 수정 : 2018-11-08 17:45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김영환·김부선 불기소 송치
이재명 "경찰의 불기소 결정 이미 정해졌던 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 글

[앵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비꼬았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옥수동 밀회'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지사로부터 고발당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 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측이 밝힌 날짜가 바뀌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환, 김부선의 불기소 예측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경찰의 처분을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으로 7시에 신체수색한다며 들이닥칠 때 이재명 기소, 김영환 김부선 불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해 "불행한 예측 한번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아내 김혜경과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경찰은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더 중요하다"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자조섞인 어투로 비꼬았습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부선 씨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 고발건과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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