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령 문건' 청문회, '탄력근무제' 연내 처리

  • 입력 : 2018-11-08 15:34
  • 수정 : 2018-11-08 15:35
"옛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이른바 '계엄 문건' 청문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 법안 연내 처리... 오늘부터 실무협의"

[앵커] 여야 3당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3개월인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 3당이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옛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이후 협의를 거쳐 청문회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소 중지되면서 국회가 청문회를 열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12월까지 모두 입법화되고 예산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3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우선 노사가 오는 20일까지 합의하고, 안 되면 연내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교섭단체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각 당의 원내지도부와 수석부대표가 정책위 차원의 실무 협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경제사회노사정 위원회에서 먼저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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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