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 - 국가 외면 받는 중증장애인"

  • 입력 : 2018-10-18 18:34
  • 수정 : 2018-10-19 09:47
  • 20181018(목) kfm스페셜 -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 - 국가 외면 받는 중증장애인-설석용기자.mp3
장애 등급과 환경에 따라 하루 24시간까지 활동보조 지원을 받았던 중증장애인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된지 7년, 다수 지자체의 외면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그 내용, 3부 kfm스페셜에서 설석용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10월 18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설석용 보도국 기자

20181018(목) kfm스페셜 -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 - 국가 외면 받는 중증장애인-설석용기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KFM스페셜, <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 - 국가 외면 받는 중증자애인>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때 장애인 활동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이 활동지원사업 확대를 지양해라 라고 하면서 예산 등이 감소되고 그랬죠. 과연 문재인 정부때는 다시 유턴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취재를 해 온 설석용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설석용 기자(이하‘설’) : 안녕하세요 설석용기잡니다.

▷ 소 :설 기자가 최근에 중증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셨죠?

▶ 설 : 네. 처음에 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의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로 57살 된 1급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최익종 씨 사연인데요.

최 씨의 어머니이신 김충석 할머니입니다. 들어보시죠.

컷1 - 김충석 할머니
“갓난아이처럼 사람이 꼭 매달려 있어야 돼요. 조금 가다가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또 쓰러지면 일으켜줘야 되고. 노다지 쓰러져요. 힘이 없어서. 못 가죠. 이렇게 가다가 쓰러져요. 이렇게 가다가 쓰러지면 또 일으키고 아주 조금도...갓난아이처럼 계속 곁에 있어야 돼요. 얘는 아주 조금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밥을 조금 하는데도 얘 볼일보고 하려면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끌고 다니려면 진짜. 아주 진짜. 어떨 때는 하소연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도 기운 줄고 나도 기운 줄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근데 얘가 표현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나 혼자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57년을 내가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진짜. 지금 그래서 하소연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 설 : 지금 들으신 김충석 할머니는 올해로 87살이 되셨는데요. 맏아들인 최 씨가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도 못 쓰고, 말도 못한 상태이다 보니 할머니 혼자 갖은 수발을 다 하시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나마 삶은 좀 나아지셨는데요. 최 씨는 1급 뇌성마비이고, 손과 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라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한 달에 720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최 씨를 도와주시는 활동지원사께서는 최 씨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하루 종일 최 씨의 집에 와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 소 :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정책이 생긴 뒤로 최익종 씨 같은 경우, 어머니께서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 설 : 네. 김충석 할머니의 말씀처럼 한 평생 수발을 다 들다가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생기셔서 주간에는 의지할 곳이 생기신 셈이죠.

▷ 소 :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 설 : 네. 최 씨는 태어나서부터 수원에서 살았는데요. 올해 7월 화성에 있는 친누이가 살던 원룸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쪽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이제 좀 편하게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어차피 보조를 해주니까 생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도 한 거구요.

그래서 7월 13일 자로 주소지를 화성으로 변경하고 화성시청에 활동지원 대상자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화성시에서는 지원자 추가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화성시는 해마다 활동지원 대상자 추가 접수를 30명까지 해주고 있었는데, 이미 인원이 다 찼고 예산을 갑자기 만들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화성시 관계자입니다.

컷2 - 화성시 관계자
“현재 신규는 안 받아요. 현재 30명이 차가지고 안 받고요. 내년에 받아요. 이게 바로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따로 하지는 않아요.”

▷ 소 :그래서 최 씨는 어떻게 됐죠?

▶ 설 : 최 씨는 한 달에 720시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화성 시민으로 등록된 뒤 수원시로부터 받던 지원도 끊겨서 지금은 하루 12시간 정도만 활동지원를 받고 있습니다.

▷ 소 : 왜 이런 건가요?

▶ 설 :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118시간. 그러니까 주중 5일로 한 달에 20일을 계산하면 하루에 약 6시간 정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원은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정부가 제공해준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추가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부는 최대 273시간을 더 제공합니다. 그러면 총 391 시간이 되는데요. 하루 13시간 정도인겁니다.

지금 가장 최중증장애인들의 경우를 따져드리는 건데요. 하루 13시간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이 독거 생활을 하시는 중증장애인이나 와상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절반 정도밖에 보조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이제 이보다 더 추가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각 시군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예산상 문제로 추가 지원 정책을 하지않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에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 등 19개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당초 이 부분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법을 설계해서 그렇습니다.

▷ 소 :그러면 지역마다 지원을 받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 설 :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할 당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활발히 뛰어들어서 복지 수준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까지 지원 혜택을 제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전입자들이 많이 생겨나다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안산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 온 임춘희 씨입니다.

컷3 - 임춘희씨
“1월 달에 수영으로 재활하려고 왔는데, 안산에서 살다가 거기서는 168시간 받다가 수원으로 이사 오니까 이게 센터에 활동보조 신청해서 확인하니까 138시간이라고 해서 많이 황당했고. 아니 왜 같은 경기도인데 내가 몸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왜 시간이 30시간이나 주냐고 시청에 물어보니까 제도가 이렇다고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뭐 더 할 말도 없지만. 내 생활은 시간을 더 케어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못 받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울기도 했죠. 죽기 아니면 살기에요. 우리 삶은...”

▶ 설 : 지난 2015년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양하라는 권고문을 내립니다. 예산이 문제였는데요. 24시간 지원을 받는 1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입니다.

컷4 - 보건복지부 관계자
“아시는 것처럼 국가 모든 정책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거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재원이 없는 사업은 일단 성립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국가는 국가 정책사업 하는 것이고, 시도는 시도의 시책을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보면 결국은 세금을 증세를 해야 되겠죠. 장애인들은 사실은 24시간 풀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24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인당 활동지원 복지서비스만 해도 복지급여가 1인당 1억2천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국비 지원은 당연히 기재부에서도 허용하지 않겠지만요...”

▶ 설 : 당시 사회보장위원회는 “하루 13시간 지원을 넘기지 말아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수원시는 2017년부터 24시간 지원 대상자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는 유지하고요. 용인시 등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컷5 - 수원시,용인시 관계자
“수원시는 최대로 많이 지원한 게 720시간으로 해서 24시간 다 이용할 수 있게 진행했었는데요. 법정급여 1일 13시간 이외에는 추가 급여 확대를 지양하라고 권고를 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저희가 2014년도부터 받았었던 분들은 다시 또 깎을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 대상자들만 인정을 해서 그 분들이 계속 받고 있고. 이 신규 진입 말씀이십니까. 15년 7월에 협의를 거쳐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아예 막고 있습니다.”

▶ 설 : 사실 이렇다보니까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최익종 씨를 도와주고 계신 활동지원사께서는 최 씨가 주소지 변경 이후 활동지원 시간이 절반 정도 줄었지만 바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전처럼 동일하게 근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최 씨에게 지원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본인의 월급은 사실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뒤돌아서 집으로 가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컷6 - 활동지원사
“238시간이면 그렇게 되면은 12시간씩 5일만 근무하면 되겠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이제 필요하면 주말에는 나오죠. 그래야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은 더 하게 되는 거죠. 50시간은 더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 해도. ”

▶ 설 : 관련 센터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더 계시더라고요.

컷7 - 지원센터 관계자
“워낙 시간이, 활동보조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간보다,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추가 시간으로 근무를 더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급여를 받지 못 하고...”

▷ 소 : 활동지원사들께서 오히려 봉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 설 : 네. 사실 이면에는 충분히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는 등 불성실한 활동지원사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진 경우에 자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소 :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설 : 예. 활동지원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자료가 넘어 갑니다. 그 뒤에 시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를 의뢰하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자의 집에 방문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 인정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먼저 지원자는 지정 병원에 가서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 그 기준을 토대로 최초 접수를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 장애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장애등급을 판정받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또 지원급여 수준을 평가 받는 거거든요. 들어보시죠

컷8 - 신승우씨
“그게 등급 판정이 있고요. 먼저 문제가 한 번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활동보조 시간 판정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요. 나와서 이 사람이 활동보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거기서 또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또 매기는데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활동보조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닌 거죠. 동물 취급하는 거죠.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으면 활동보조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욕구가 어떤 건지 그 사람이 사람 같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짐승처럼 먹고 싸고 혼자 할 수 있으면 활동보조 시간을 낮춰요. 굉장히 모멸스러운 거죠.”

▶ 설 : 이어서 신승우 씨는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23살에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쳐 신체 절반 정도 기능이 약화됐고, 시각 장애까지 생겼지만 혼자 밥 먹고 화장실은 갈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장시간 혼자 활동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점수 평가 항목을 보면요,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신체를 이용한 활동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들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 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설 : 사실 복지라는 게 지출만 하게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어디에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를 선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재원이라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 마음처럼 쉽지 않은 건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평가를 받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도 그 심정을 강조할 있는 수단은 없었습니다.

컷9 - 신승우씨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소말리아 해적에 한국인이 피랍됐었잖아요. 그 사람 구하려고 온 나라가 벌벌 떨었잖아요. 군사 해군함정 가고 그때 나라 예산을 생각했나요? 아니잖아요. 나라가 할 일이니까 당연히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증장애인이 사람같이 살려고 하는데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활동보조 시간, 등급 이런 것 때문에 사람같이 못 산다면은 좀 어폐가 있죠. 나라 예산 먼저 따지고 자기 나라 국민의 사람됨을 따지고 그건 바뀐 거죠. 국민이 사람 같이 살아야 하는 게 먼저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이 쫓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비참한 게 그거죠. 지자체 예산에 의해서 그냥 우리들의 삶이 짤리는 거예요.”

▶ 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7만5천 여 명인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진 못한 거죠.

점점 사회는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어서 사실상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대상자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가 최근 연구한 자료를 보면 약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38%가 장애인으로 분류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65세 이상이 되면 이 정책 대상자에서 빠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게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달 21일 109명의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소 :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대안이 있을까요?

▶ 설 : 먼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도움의 대상이라는 공급자적 마인드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양종국 교수입니다.

컷10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양종국 교수
“제일 큰 문제는 장애인은 하나의 도움의 대상으로만 봐버린다는 거죠. 그거로만 보면 점점 하나의 소외된 집단으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진국일수록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의 국민이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당연히 누려야 할 이로움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후진국형이라는 거죠. 조금의 인식의 패러다임이지만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배려와 정책들이 훨씬 더 다양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 소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더욱 쉽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식도 그에 발맞춰 가야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처럼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구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쉽게 말하는 눈 먼 돈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정적인 일자리가 생겼으니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 역시도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 소 :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면 일자리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확대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 설 : 네. 취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뾰족한 수를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말씀처럼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먼저 해야 지금과 같은 문제도 본질적 해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장애등급제’를 폐기한다고 그러죠.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 개선 등의 노력도 보이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공동체적 인식을 더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