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원, 환수율 59.2%

  • 입력 : 2018-10-16 16:34
  • 수정 : 2018-10-16 16:48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원 중 미환수금 65억원

[앵커] 지난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은 161억여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이 59.2%에 불과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공무원연금 환수발생과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관계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엄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이 161억 2천 1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5억 5천만원, 환수율은 59.2%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나머지 65억7천 1백만원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이 경과했거나 다 돼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미환수금이 33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금 환수는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을 비롯해 파면·해임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등의 사실을 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고이상의 형과 파면·해임 후 복직이 환수 발생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가장 많았고, 미환수건수와 금액은 금고이상의 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환수결정이 된 미환수금 가운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처리건수는 87건, 결손처리금액은 22억 5천 7백만원 이었습니다.

소병훈의원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부가 보전되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엄인용입니다.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