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최초 고발자,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 입력 : 2018-10-16 16:20
  • 수정 : 2018-10-16 17:0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앵커]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최초 고발자 김씨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군기 용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최초로 고발한 김씨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백 시장을 유사선거사무실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만 송치했다”며 “유사선거사무실 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시장은 자신의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동백에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6개월 동안 활동한 김씨는 백 시장과 백 시장의 측근들이 김씨를 내부 첩자로 음해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백 시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입니다.

(인터뷰)“백 시장쪽 일을 하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핸드폰에 녹취를 해서 정찬민 전 용인시장한테 전달을 했다고 누명을 씌여서 제가 핸드폰을 다 보여줬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거죠. ”

하지만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찰의 2차례 소환 조사와 취임100일 기자회견 등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백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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