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군기 용인시장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 2018-10-15 16:11
  • 수정 : 2018-10-15 17:44
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 IC 개설-흥덕역 설치 치적 공표 혐의 등도 수사 탄력

[앵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백군기 용인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밖에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 역시 추가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오늘(15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시장은 또 자신의 지지자와 함께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선거 기간 전에 사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시장은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용인시 공무원 57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 시장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아직 기소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백시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지역사업 성과를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 모현·원삼 나들목 IC 개설과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자신의 치적으로 공표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백시장이 받고 있는 나머지 2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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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