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돈 2억여 원 가로챈 남성 징역 2년

  • 입력 : 2018-10-13 16:47
연인 속이고 협박해 2억 1천여만 원 빼앗아

[KFM 경기방송 = 신종한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던 여자친구 B씨에게 '사촌 형이 노무법인 사무장'이라고 속여 인지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2억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경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속여 48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사기죄로 수십 회 처벌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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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