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으로 승객 보낸 택시기사, '승차거부'에 해당

  • 입력 : 2018-10-07 14:09
  • 수정 : 2018-10-07 20:05
국토교통부 매뉴얼,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올해 3월말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한 명이 김씨의 택시에 탔지만 곧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이 두 사람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들고 있습니다.

김씨가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고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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