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 시설' 7곳 지역주민에게 개방

  • 입력 : 2018-09-24 14:20
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KFM 경기방송 = 임덕철 기자] 광명시는 공연장, 회의실, 강의실, 창작실 등을 갖춘 산하 청소년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를 제외한 청소년 시설에는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이 있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후 또는 주말에는 이용이 제한되며, 일부 시설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시가 설립해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은 모두 7곳으로 이용시간과 방법은 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gmyouth.org)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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