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묘 뒤 잣·도토리 함부로 따면 벌금 5천만원

  • 입력 : 2018-09-24 12:18
9월 15일∼10월 31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KFM 경기방송 = 윤상식 기자] 추석을 맞아 성묘를 하거나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산 주인 허락 없이 잣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 자원과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을 비롯해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산림청은 각 지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천3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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