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원회, 절차 훼손한 사업인정 무효화

  • 입력 : 2018-09-23 14:20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 실시계획 논란

[kfm 경기방송=엄인용기자]남양주 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 실시계획과 관련,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 사업에는 공공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절차를 훼손한 사업인정을 무효화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453958_274595_3422

이들은 “결국 E마트를 비롯, 2곳의 대기업 주유소 등 소위 힘 있는 자들에게는 법을 교묘히 유리하게 적용하고, 평균 3대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수용의 기준만 앞세운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주유소 2곳이 개발계획면적에서 제외된 근거는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 심사 완료 후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정과정의 합법성과 공공성 등 절차를 거쳤는지 밝히고 그 결정권자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