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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년 낮잠 깨고 일부개정안 통과

  • 입력 : 2018-09-22 17:47
백재현 의원 발의, 전통시장 점포도 권리금 회수 대상에 포함시켜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

[KFM 경기방송=임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행보로 개원 첫 날, 2016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중점 처리해야 할 대표적 법안이자 ‘乙을 위한 진짜민생법안’으로 평가받아왔던 법안으로,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국 232개 전통시장의 5만여 개 점포가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제외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한편 이날 대안으로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안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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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