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그 후 50일" / KFM경기방송

  • 입력 : 2018-09-20 19:44
  • 수정 : 2018-09-21 00:41
  • 20180920(목) kfm스페셜 -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그후 50일 - 배형진 프로듀서.mp3
정부가 지난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에 나섰죠. 덕분에 가게마다 머그컵 사용이 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3부 KFM스페셜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행 이후 50일이 지난 만큼 중간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20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배형진 프로듀서

20180920(목) kfm스페셜 -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그후 50일 - 배형진 프로듀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매주 목요일 저녁 이 시간 기자와 피디가 함께 만드는 라디오 탐사저널리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그 후 50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획취재한 배형진 피디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 : 안녕하십니까?

▷ 소 : 지난 8월 2일에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현장단속하면서 초기에는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9월 20일이니까 그 후 50일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단속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보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거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량은 줄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배 : 환경문제는 초기의 반짝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저희 KFM경기방송도 감시자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알릴 부분은 알리고 또 문제점에 대해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 : 관심과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더욱더 중요한건 실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오늘 배형진 피디는 이걸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실천하고 있죠?

▶ 배 : 제가 드린 컵 잘쓰고 계시죠?

▷ 소 : 그러니까요. 종이컵 쓴다고 뭐라고 해서... 머그컵을 쓰라고.. 기획취재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서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배 :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태국에선 죽은 돌고래의 뱃속에서 80여장의 비닐봉지가 나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 소 : 비닐은 플라스틱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비닐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 배 : 맞습니다.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하지만 분해까지 500년이나 걸립니다. 값싸고 편리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비닐봉지부터 단단한 자동차 내장재, 빨대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어 과거에는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불렸지만, 현재는 지구 환경과 인류에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저널에 따르면 지구 해양 표면의 88%는 이미 플라스틱 파편으로 오염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소 : 지구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 배 :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파도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크기가 5mm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 생물이 섭취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전이되면서, 결국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규제 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란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 소 :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 예민하긴 한데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를 먹거나 할 때 미세플라스틱을 먹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결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 배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플라스틱 1년 사용량이 98kg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윕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용되는 음료용 일회용 컵은 60억 개, 그 중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절반정도인 약 30억 개를 차지합니다.

▷ 소 : 우리나라가 사용량 최상위였군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규제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 배 : 지적한 것처럼, 법적인 규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 1995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현행법상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소 : 그럼 시행된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부랴부랴 단속이 실시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배 : 단속을 시행하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 <환경부 자원정책과 박정철 사무관>을 통해 들어봅니다.

컷 1 - 환경부 자원정책과 박정철 사무관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에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방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5월10일 발표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대란이라는 ‘충격요법’이 이번 단속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 배 :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로 체감하는 계기가 된 건데요, 그때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정부 규제의 필요성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 소 :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환경부장관 혼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규제 시행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단속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 배 : 단속의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식품접객업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에 절차와 과정을 <경기도 자원순화과 양영모 팀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컷 2 - 경기도 자원순화과 양영모 팀
경기도도 31개 시군에서 매주 약 900개소 사업장을 지도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시군에서는 일주일에 200여회를 하고요. 적게 하는 시군에서는 3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일회용 컵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확인 등 현장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재활용법 41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 : 경기방송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시행초기에 현장에선 혼란이 좀 있었죠?

▶ 배 :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부터 들어 보시죠.

컷 3 - 아르바이트생
아무래도 손님 분들이 숙지를 못하다보니까 매장에서도 플라스틱 컵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법에 걸려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갈등이) 있죠. (손님들이) 아무래도 불편해들 하세요. 우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컵) 그냥 내가 갖고 가면 괜찮다... 그러니 달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곤란하죠.

▷ 소 : 아무래도 손님이 이야기를 하고 우기고 그러니까 단속 ‘대상’인 업주나 직원들의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혼선은 없었나요?

▶ 배 : 단속하는 현장공무원들도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들어났는지 <경기도 자원순화정책팀 양영모 팀장>과 <시민단체인 자원순화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을 통해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컷 4 - 경기도 자원순화정책팀 양영모 팀장
세부지침 미비로 시군마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 비치는 몇 개를 내놨는지...그 다음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고 미처 매장을 나가지 못했을 때 어느 정도 머물러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단속지침과 업주의 반발 등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컷 5 - 시민단체인 자원순화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소비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은 다음 다시 그것을 매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 매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추후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다회용 컵이 매장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회용 컵을 소진을 했을 때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 소 : 시행초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홍보부족이다. 그렇다보니까 소비자들의 인식부족했다. 그래서 매장에서 비협조적이었다. 또, 단속하는 관계자들도 사례별 세부지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배 : 그렇습니다.

▷ 소 : 그러면, 단속이 이루어진지 오늘로써 50일이 지났는데, 초기단계의 혼란과 미비점은 개선이 됐습니까?

▶ 배 : 시행초기엔 어떤 제도이든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통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걸 겁니다. 시행 50일이 지난 현재 초기의 미비점은 어느 정도 보완했는지 <환경부 자원정책과 박정철 사무관>을 통해 들어봅니다.

컷 6 - 환경부 자원정책과 박정철 사무관
아직 홍보가 부족했던 것 때문에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라디오 tv광고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채결해서 소비자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과 함께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에 식기세척기와 머그컵을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테이크 아웃하는 컵에 지금 소주병 맥주병처럼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환할 시에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법령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구요 환경부도 근거법령이 통과된다면 19년 시행을 목표로 컵 보증금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 : 핵심은 ‘규제나 단속 자체’가 아니라 정책방향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량이 실제로 줄었는지 이것일텐데, 5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확인해볼수가 있나요? 통계자료가 있을까요?

▶ 배 : 실제로 줄었는지 중간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원순화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입니다.

컷 7 - 자원순화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8월 21일, 8월 22일 양일간 수도권 지역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약 1,000개 매장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1,052개 매장 중 634개 매장(60.1%)이 다회용 컵만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달 정도 만에 거의 다회용 컵 사용 비율은 두배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걸로 미루어 보면은 어느정도 제도가 정착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초기 우려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정착이 돼 가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고요?

▶ 배 : 그렇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단속의 구멍들’이 있는데요...어떤 점들이 있는지 먼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의 얘기부터 들어 보시죠.

컷 8 -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회용 종이컵 안쪽 보면은 음료가 새어나오지 않게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자체가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 소 : 이 외에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 배 :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의 입장에선 단속 ‘대상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경기도 자원순환과 손승현 주무관>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컷 9 - 경기도 자원순환과 손승현 주무관
지금 현재 키즈카페의 경우는 식품접객업소로 업종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법이 아직 못 따라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와 시 군 같이 빨리 해결해야 하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 :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키즈카페는 단일사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놀이시설인 ‘유원시설’과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식품접객시설’인데요, 키즈카페 업주가 ‘식품접객시설’은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히 ‘유원시설’로만 등록을 한 경우 현행 법규상 단속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속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소 : 시행 초기 혼란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배 피디의 진단처럼 여전히 개선돼야 될 점이 눈에 띄네요.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 배 :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제도의 보완 , 두번째는 단속 규정의 세밀한 기준, 세 번째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개선 측면입니다. 먼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점이 필요한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컷 10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구요. 테이크아웃되는 플라스틱 컵 이러한 경우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간 일회용 컵들을 다시 매장으로 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한다던가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될 필요가 있구요. 소비자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좀 어렵다 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때에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 : 규제 대상, 범위를 늘려서 단속의 구멍을 막자 이런 취지네요.

▶ 배 : 그렇습니다. 이번엔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손승현 주무관>입니다.

컷 11 - 경기도 자원순환과 손승현 주무관
환경부에서 물론 빠르게 대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어떤 세부지침을 규정하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중에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나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소 : 환경부 혼자 빨리 가지 말고,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함께 가자! 이 얘기인 것 같네요.

▶ 배 :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식개선 측면인데요 소비자들의 협조를 부탁하는 환경부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환경부 박정철 사무관>입니다.

컷 12 - 환경부 자원정책과 박정철 사무관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업계의 협조 등에 따라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고, 다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 : TV에서 미세플라스틱 시청 후 심각하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용 줄여야 겠다 생각해서 요즘 비닐에 물건 담아주는거 되도록 거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커피숍이나 매장 등등 스스로 컵을 씻고 손씻기도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세면대 설치가 늘면 좋겠어요 하는 0566번님의 의견도 들어왔는데 끝으로... 취재하면서 피디 입장에서 이런 점이 아쉽다. 이런 점이 보완됐으면 하는 제언이 있을까요?

▶ 배 :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규제 대상인 업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단속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됐는데요 인력의 한계 부분을 가장 많이 토로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현재도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인력공백을 매우기 위해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해 주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소 : KFM스페셜, 오늘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_그후 50일> 이라는 주제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배 피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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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