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공개②] 이재명의 '건설원가' 공개, 그동안 왜 못했나?

  • 입력 : 2018-09-18 16:28
  • 수정 : 2018-09-18 17:13
법원, 하도급내역서는 공개 가능한 자료 판결
경기도, 그동안 업계 반발 우려해 원가 공개 꺼려
도민 90% 이상이 공공건설 원가 공개 찬성

서울행정법원 판결문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동안 왜 공개를 하지 못했을까요?

지난 10여년 동안 업계 반발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돼, 원가 공개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경기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서승택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공사 원가 공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행정'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사업의 도급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공사의 도급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는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후 2014년 2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124조 1항에 하도급 현황을 포함한 계약내용과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공개해야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로써 공사의 하도급내역서와 설계내역서 등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동안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등 형식적인 내용만 공개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건설 업계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민원도 따르고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일반적인 계약체결 현황이라든지 낙찰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민선 7기 들어, 이재명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보호, 특히 '투명행정'을 내세우며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추진한 겁니다.

(인터뷰) "도민의 알권리 충족도 되고, 재정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거죠. 얼마에 공사비가 산정이 돼서 투찰이 됐는지, 투찰이 돼서 낙찰이 돼서 계약이 체결됐는지..."

도민들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들 중 90% 이상이 건설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가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저가경쟁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늘어날 것이라는 업계의 불만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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