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 근무 중이던 의사 폭행한 20대 불구속 입건, 의료계 반발
■ 전치 3주 불구속 해당, 하지만 다른 환자 돌봄 행위 방해한 점도 고려해야
■ 가중처벌 규정 관련법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 반의사불벌죄 도입 범죄 예방필요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응급실 내 폭행, 어떤 점에 문제인지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3일(금)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불구속이 되다보니, 의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응급실 내에서 폭행을 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2013년 152명에서 지난해 477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왜 근절되지 않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입니다.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불구속이 되다보니, 의사들의 반발이 큰 거 같아요. 왜 구속되지 않았나요?
▶김: 아마 의사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뒤편에서 다가와서요, 그게 철제 트레이라고 하죠? 뒤에서 내리쳐서 동맥 파열, 뇌진탕, 전치 3주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다친 것이죠.
▷주: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만취 상태여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 이 가해자가 대학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학 선배들과 회식 비슷하게 술을 마시다가 아마 만취해서 실수를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에게 훈계를 들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다치게 됐고, 병원에 왔던 것으로 보이던데요. 병원에 와서 엉뚱하게 의사를 대상으로 이유도 없는 무자비 폭행을 가한 것이죠.
▷주: 그 전에 어떤 언쟁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석방이 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좀 이해 힘든 부분입니다.
▶김: 이게 이제 일반 사건에서 발생하는 전치 3주의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불구속 수사 원칙에 의거해서 불구속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응급실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이 다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의사를 대상으로 폭행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사가 돌봐야 되는 응급실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돌보는 방해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됐고 의료인들이 너무나 이런 일이 잦다 보니 국민 청원까지 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사건 발생했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않기로 하는 바람에 의료인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구속영장 신청 기록에 의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녜요.
더군다나 사회 어떤 이슈가 되다 보니 경찰서마다 설치되어 있는 구속영장신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대학생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초범이란 것이죠. 주취 상태이고 본인의 범행을 인정한다, 반성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 의사협회에서도 경찰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찰보다는 의사를 공격하는 주취자들이 이렇게 많은 현실에 비판을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요.
▶김: 맞습니다. 의료인들의 불만은 그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관련 특별법이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처벌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형벌에 비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문제는 거의 다 거의 다 벌금형태로 끝난다는 겁니다.
▷주: 왜 그럴까요?
▶김: 기소되어서 판사 앞에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의 벌금 형태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대다수가 주취자라는 것이죠. 68%입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그들이 거의 다 벌금 이상의 형은 3%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의료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주: 주취자라고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 주취 감경을 시켜준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꼭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한민국 형벌 체계가 주취 감경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술 취해서 사고를 쳤다고 해서 감형해주는 것은 대법원 판례라든지 해서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를 본 겁니다. 현재 학생이냐, 동종 전과가 있느냐, 반성했느냐 이런 제반 사정에 주취 여부가 들어간 것뿐입니다.
▷주: 청원이 시작됐던 사건들을 보면요, 지난 7월이죠? 익산에서 있었던 손가락 골절 의사 폭행. 이 사건은 무엇이죠?
▶김: 그 당시 7월 1일로 기억합니다. 익산에서 손가락 골절 당한 사람이 응급실에 치료하러 갔는데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 분은 아마 다른 쪽의 응급진과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는 본인을 무시한다고 느껴서 아무 대비가 없는 의사의 안면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땅바닥 쓰러진 의사를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서 의사가 상당히 많이 다쳤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는 와중에 사실 강릉 조현병 환자가 둔기로 의사를 공격한 사건도 있었고요. 어떤 여성 같은 경우 링거 꼽고 화장실에 잠들어 있는 것을 말렸다고 해서 간호사 분들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 바로 이어서 몇 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 의료인들은 반의사불벌죄 폐지해라,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은 것이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것을 폐지하고, 제발 벌금형을 폐지하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는 것이죠.
이번 구미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너무 의식적으로 사안을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구속 영장 신청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사회적 여론이 환기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영장을 신청해서 검사를 거치고, 판사에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 경우에 따라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또한 병원 측에서 처벌 의지가 없는 점, 이것도 제대로 된 처벌을 가로막는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김: 그렇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반의사불벌죄 없애라, 처벌 의사 없으면 처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살펴보면 병원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거든요. 주민들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종용해서 합의하도록 은연중 종용하는 그런 압력 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범죄연구소 연구위원이있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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