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법원행정처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문건 작성 의혹

  • 입력 : 2018-08-01 10:45
  • 수정 : 2018-08-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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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법개정안 소득 재분배가 특징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 지원, 기부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 과세, 1만 원 이하 청소년용은 비과세

0801_윤미향(4부)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손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다. 관련된 이슈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1일(수)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말,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손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지도록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인데요,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입니다.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윤’): 네, 안녕하세요.

▷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윤: 그렇습니다. 2013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재판소에 소송을 걸어요. 그런데 그 소송은 2015 한일 합의 발표 직후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한일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 배제한 채 한일 정부가 독단적으로 범죄 인정도, 공식 사죄, 법적 배상도 없는 그런 내용에, 그저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한다, 다시는 국제 사회에서 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도 철거하겠다고 이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 합의 이후 피해자들이 소송을 건 것조차도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부 때문에 피해자들의 공식 사죄 법적 대상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노력이 걸려 버린 것이죠.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방패 노릇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주: 일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5한일 합의, 할머니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셨죠. 그 이후의 실제 소송이 제기 됐죠? 한 번도 심리가 열리지 않았죠?

▶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은 열렸어요. 그런데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패소했어요. 그 이유는 한일 합의를 시도한, 한일 합의를 만들어낸 외교부 청와대 공무원이 추진했죠. 이미 그러한 합의는 비민주적인 합의였다는 게 2017년 12월 27일 TF팀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그런 노력은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했어요. 이것조차도 진행되어가는 것을 보면 각본에 의해서, 이미 짜인 대로 판결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우려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한국 정부 상대로 한 것은 그나마 1심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던 지 2년이 되어서야 그렇게 판결이 된 것이고요.

일본 정부 상대로 한 소송은 2년 동안 한 번도 심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소송 원고였던 할머니들이 절반 이상 돌아가셨고요. 2015 한일 합의 이후 지금까지 스무 분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김복덕 할머니도, 소송의 원고이셨고요, 수원에 사시다가 올해 돌아가신 안정순 할머니도 그 소송의 원고셨습니다. 안점순 할머니도 늘 하셨던 말씀이, ‘죽기 전에 일본에게 사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결국 할머니의 소원 막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인 잣대로, 논리로,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고 어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외교적인 사안을 고려하고 상고 법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를 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인권을 호소하고 정의를 호소해야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뜨거운 이슈였죠. 다섯 가지 시나리오설이 있었죠?

▶윤: 글쎄요, 그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엔 재판 결과에 드러난 것처럼, 이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각하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그것이 거부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신인도를 걱정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것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적인 논리보다 정치적인 고려, 그것을 법원이 외교부도 청와대도 아닌 법원이 그것을 청와대와 거래했다,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생겼던 행태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결국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죠.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사법부의 엄격한 독립성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것이 마치 어떤 법의 원칙으로 교육을 배우잖아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치에 아첨하고 그리고 그 법을 정치의 영향에 따라서 그 권력의 입장에 따라서 법을 운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진실을, 정의를 더군다나 미래 세대들에게 당당한 정부로, 또 사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 이사장님은 보도 내용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피해자들에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 아흔의 할머니들이 소송을 거셨거든요. 그 할머니들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호소를 이렇게 재판을 걸어야 하고, 각하를 미리 결정하고 했다는 것은 할머니들이 죽으면 이 문제가 다 끝날 것인가? 그런 너무나 잔인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절규했던 것이 일본 정부는 우리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으면 이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억울하고 통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주: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윤: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할머니들을 두고, 그것을 할머니들의 정의를,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인 정의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날 것을 각본을 썼다는 것,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할머니들의 시간을 담보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사법부가 폭력을 행사한 범죄다, 그렇게 봅니다.

▷주: 지금 일단 많은 것 드러나고 있어. 할머니들 아직까지 못 들으신 상태인건가요?

▶윤: 이미 아셨겠죠? 저희들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주: 그러면 정부에서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 할 수 있을까요?

▶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이 합의는 진실과 정의 측면에서도 내용과 절차 면에서도 어긋난 것이었다. 따라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고, 강경화 외교 장관은 앞으로 피해자들의 인권, 명예 회복 위해서 한국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인권 회복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준 10억 엔은 국가 예산에서 마련한다고 했고 화해 치유 재단도 거취를 모색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여전히 화해치유 재단도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10억 엔을 운영비로, 일 년에 1억이 넘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굴욕적이죠. 2015 한일 합의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길이고요, 남은 28분의 생존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통해서 인권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미향 이사장이었습니다.

▶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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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