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2018 세법 개정안 분석 -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 입력 : 2018-08-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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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법개정안 소득 재분배가 특징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 지원, 기부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 과세, 1만 원 이하 청소년용은 비과세

0801_안창남(3부)_수정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교수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1일(수)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안창남 강남대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2018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모든 내용을 다 짚을 수는 없고,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입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이하 ‘안’): 네, 안녕하세요.

▷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 개정안. 눈에 들어오는 게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가 됐다면서요?

▶안: 먼저 말씀 드리면요, 이번 세법개정안 특징 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많이 거둬 저소득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중 하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이 아니고, 매일 일당 받는 사람에 대해서 10만원까지 비과세를 합니다. 10만원 넘어가면 6%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1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얘깁니다. 15만 원 정도 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 같은 경우 과세 안 되는 것이고요, 10만원 기준이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거의 10년 동안 변화 없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거겠죠. 그런데 3000만원 정도 되면, 일용 근로자가 오히려 상용 근로자보다 세금 부담 커졌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면 이와 같은 현상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 그러니까 일용근로자여도 3000만 원 이상 번다고 한다면 상용 근로자보다 세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 정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층, 그러니까 15세부터 34세까지 해당 되죠,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신설됐군요?

▶안: 네, 어쨌든 청년층들이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니까, 파주에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상품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해 놓으면 이자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청년층들이 기본적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현재 96만원을 한도로 해서 소득에서 공제를 해 주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니 이자 소득 500만원까진 비과세하겠단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다른 이자소득은 제대로 과세하지만 청년층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 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것은 이자 목적 아니라 주택 마련하는 목적을 가입한 것이니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비과세한도를 높였습니다.

▷주: 다른 조건 없이 청년들이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이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최소한 청약 저축은 2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번에 근로자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 소득 2천만 원 미만인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청년층, 즉 34세 이하의 사람이 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주: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안: 하여튼 현재 출산 때문에 큰일입니다. 대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많이 부족하죠?

▷주: 그렇죠. 요즘 학생 수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부족하죠.

▶안: 그런데 어쨌든 산후조리원 비용이 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산후 조리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고소득자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산후조리원 비용도 천차만별이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선 산후조리원 비용이 들어갔다면 200만원 까지는 세액으로 빼 주겠다는 겁니다.

▷주: 어려운 와중에서도 기부하는 것, 기부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되었다면서요?

▶안: 작년, 재작년에 한창 말썽이 많았던 기부금을 소득 공제를 해 줘야 하느냐, 세액 공제를 해 주어야 하느냐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 중에서 고(高)기부자들이 그 분들이 그동안 세금혜택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찌 됐던 기부금을 공제해줬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한도가 초과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초과되면 다음 년도에 이월되어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이월 공제라고 하는데, 현행 세법은 5년까지 했는데 이제 10년까지 하기로 정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해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면, 정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돕고 살겠다는 사람들에겐 혜택을 줘도 되죠.

▶안: 네, 그렇습니다.

▷주: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신규로 인지세를 과세한다는 소식이 있죠?

▶안: 상품권 혹시 받아보셨나요?

▷주: 상품권, 요새 모바일로 많이 주고받죠?

▶안: 옛날엔 종이로 된 상품권이 있었는데요, 상품권은 인지세법에 따라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상품권은 인지세를 납부하고 모바일로 된 것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과세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커피 쿠폰 같이 1만 원 이하죠? 1만 원 이하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이번 2018 세재 개편안을 쭉 짚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총평 부탁드립니다.

▶안: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자, 부자에 대해선 향후 5년 동안 7,800억 정도를 더 걷고요,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같은 것을 통해서 서민층들에겐 3조 2천 억 정도 지원해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알겠지만,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소득은 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시켜서 적은 소득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맞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주: 야권에선 ‘계층 간 편가르기’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하던데요.

▶안: 그런 지적도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만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중상층에게도 증세를 많이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대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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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