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경기방송= 윤종화 기자] 수원시는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300명,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입니다.
조사는 7월 중순부터 진행됩니다.
조사 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 7개이고, 특히 비과세·감면 등 특별분야는 기획조사를 합니다.
시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조사 기간을 정하는 세무조사 기간을 선택제를 시행하고,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또 사업자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가 세무조사로 경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 단축(1일 원칙), 중복세무조사 방지, 사전설명제도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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