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측 "뇌물수수 사실무근,학원비리 형사책임 없어"

  • 입력 : 2018-07-23 15:22
  • 수정 : 2018-07-23 15:39
횡령·배임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서 혐의 부인

[앵커] 75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비리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큼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정부을 홍문종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큼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원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 의원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 겸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초 홍문종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FM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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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