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수리비 두 배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대응은?

  • 입력 : 2018-07-19 10:39
  • 20180718(수) 4부 소비자 불만신고 - 손철옥 소비자연대이사.mp3
휴가철 편안한 여행을 위해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간 휴가가 끝난후 과다청구된 수리비와 면책금 영수증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4부 소비자 불만신고에서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와 함께 렌터카 관련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8일(수)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0718(소비자)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소비자피해와 분쟁사례 그리고 관련규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자동차 렌트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을 텐데요. 렌터카 관련한 소비자피해나 분쟁도 많다고 합니다. 직접 소비자상담을 받아서 중재하고 해결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그 중 한곳인 녹색소비자연대를 연결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이사님, 안녕하세요?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하‘손’) : 안녕하세요.

▷소 : 렌터카이용 많이 하시나요?

▶손 : 저는 지난번에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이용해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했습니다.

▷소 : 제주도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손 : 그렇습니다. 요즘엔 전기차까지 나와서 더 저렴하더라고요. 요즘 많은 소비자분들이 차량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시간단위로 하는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 : 최근에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나 분쟁이 어떤 식으로 늘고 있습니까?

▶손 : 한국소비자원에서 며칠 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3년 5개월 동안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5년에 226건에서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등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습니다.

▷소 : 앞서 소유개념에서 빌려 타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렌터카는 어떤 건가요?

▶손 : ‘장기렌트’란 법인, 기관 또는 개인의 장기간 지속적인 차량 수요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신차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리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렌터카의 경우 번호판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ex.허4885) 리스는 번호판에 제한이 없고요. 또 리스는 금융권과 연계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 : 렌터카관련해서 주로 어떤 피해가 많습니까?

▶손 :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절반가량 됩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장기렌터카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18건(25.4%),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17건(23.9%), ‘미운행 차량의 대여료 등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 : 수리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차종을 임의 변경했다거나 차량을 미제공했다고 하는 건 너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접수된 사례, 어떻게 됩니까?

▶손 :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계약 이행을 촉구한다던지 소비자가 이행을 못 받은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받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비 견적서,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수리비 청구된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가 올2월에 렌터카를 이용을 했는데.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후 반납을 했는데 차량 앞 범퍼 하단 흠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업체에서는 그 이유로 수리비 80만원과 휴차료 35만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다른 한 분 역시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사고로 범퍼에 흠집이 생겼는데, 사업자가 수리비로 3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타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 15만원의 2배 가까운 비용이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장기렌터카의 경우, 1년 정도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대여료를 한 번 연체했다고 해서 업체에서 차량을 회수해버렸다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 : 한 번 연체했다고요?

▶손 :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분들의 부담이 클 수 있죠.

▷소 : 아무리 연체했더라도 계속 대여료를 납부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 이익 아닙니까?

▶손 : 그렇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을 했고 저희가 사업주와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소 : 그리고 렌터카를 취소했을 때 무는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도 많다고요?

▶손 : 예.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이 소비자는 3개월 후에 사용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약금 98,88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사용일 약 2달 전에 사용을 못하게 돼서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해 버린 거죠.

▷소 : 렌터카를 예약한 후 취소할 때 위약금 관련 규정이 없습니까?

▶손 :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대어업 규정이 있는데요. 우선 소비자들이 취소하실 때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만 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분쟁을 해결하실 때에도 막연하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이런 규정을 제시하시는 게 더 따지기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소 :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주신다면요?

▶손 : 첫 번째는 예약을 취소할 때 업체의 환급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렌터카 인수 전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렌트를 할 때 차량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다 촬영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업체와 말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소 : 청취자분이 문자로 ‘타이어 마모도 살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손 : 그리고 보험가입 여부도 중요합니다. 본인 면책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사고의 경중이나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이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바로 렌터카업체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꼼꼼한 소비자라면 차량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핳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광고를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장기렌터카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곳을 조심하시고요.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ZERO’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특가할인이 가능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고,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는 것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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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