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만원이 3천만원으로...청년들 목돈 마련 돕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입력 : 2018-07-19 01:04
  • 20180718(수) 3부 지역이슈 - 박노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mp3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월급 때문에 많은 청년 취업자들이 잦은 이직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에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3부에서 박노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8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박노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0718(내일채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 재직 만기시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3천만 원의 목돈마련 가능.
◆신청 자격 - 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자라면 최대 5년, 39세까지 인정.
◆‘경기도 청년시리즈’등과 같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경기관할 지역본부에 방문신청, 혹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청년들,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다 겨우 취업을 하고도 적은 월급에 일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박노우 본부장에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하‘박’) : 안녕하세요.

▷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떤 기관인가요?

▶박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관한 중소기업시책을 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준 정부 기관입니다. 올 3월에 부임하신 이상직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남혁신도시인 진주에 있고, 우리 경기지역에는 경기지역본부 외 경기서부, 동부, 북부 등 총 3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6천여 개 업체에 1조 1천 3백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 : 예산이 많네요.

▶박 : 전국 예산의 25%가 넘습니다.

▷소 : 그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란 무엇인가요?

▶박 : 잘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은 구인난과 잦은 이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유출 및 핵심직원들의 이직을 막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유출과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출범시킨 사업이 ‘내일채움공제사업’입니다.

▷소 : 키울 만하면 나가는 재직자들을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박 : 그렇습니다. 그 중 추경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5년 만기 시 정부에서 청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에 이미 나온 거고. 올 6월부터는 ‘청년재직자 공제사업’이 있는 거고요. 앞서 목적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더 들어볼까요? ‘청년재직자 공제사업’의 시행목적은 뭔가요?

▶박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32.5%가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 재직자의 장기재직 문제는 신규 취업촉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5년 후에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목돈이 근로자에게 주어져 장기근속의 동기가 부여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선순환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소 : 청년들이 재직을 해서 사업자와 함께 돈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만기시에는 3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이런 형태의 공제사업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2014년에 ‘내일채움공제사업’도 있었다고 하셨고. 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하고 기존 사업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 :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만이 공제금을 적립하는 반면, 이번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매월 12만원, 20만원씩 5년간 만기 적립 시, 정부가 추가로 일인당 최대 1,080만원을 제공하여 청년재직자가 최소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 :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이 없었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1080만 원 정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내일채움공제’만 보면 천만 원 정도 덜 모인 거네요.

▶박 : 그렇습니다.

▷소 : 그런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거기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들어가서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가입기간과 신청 자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박 : 가입기간은 총 5년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이고요.

▷소 : 5년이 넘으면 안 되나요?

▶박 : 현재 상품이 5년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근간이 되는 ‘내일채움공제’가 5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입니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 복무자라면 최대 5년, 39세까지 인정하며, 해당기업의 최대주주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자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 : 참여한 분도 제외한다고요? 했다가 멈춰도 안 되는 건가요?

▶박 : 네 그렇습니다.

▷소 : 예전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마이스터 통장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중복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박 : 똑같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소 : 그럼 청년을 위해서 정부가 총 1,08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면, 기업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 : 일단 기업의 부담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면서 불입금의 25%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자금이나 R&D, 수출사업 등 49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 등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소 :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입장에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까?

▶박 : 그렇습니다.

▷소 :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박 : 세금을 말씀드렸는데. 세금 공제를 받거나 비용처리를 하면 평균적으로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이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정부에서 50% 정도 세금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 : 기존에 시행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오게끔 하는 제도이고, 이에 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기업과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면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두 제도의 운영 취지가 다릅니다.

▷소 : 하나는 유인책, 다른 하나는 연장책이라는 거네요.

▶박 :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적립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원이 없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한 구직청년들 간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이왕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내는 거죠?

▶박 : 당사자인 직원과 기업과 정부의 도움이 들어갑니다. 기업이 넣는 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죠.

▷소 : 그에 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럼 기업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가입 사례가 있을까요?

▶박 : 네.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광학기기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은 회사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복지제도를 모색하던 중 저희 지역본부의 소개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접하게 되어 110명의 청년 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핵심인력의 이직 방지를 위해 진행하였지만 직원들의 근로환경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어 내년에는 60명을 추가로 가입 할 계획입니다.

▷소 : 제한이 없이 계속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박 : 개별기업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소 : 그러면 기존의 일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분들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변경 가능한가요?

▶박 : 네. 기존 일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분들 중 나이, 현재 기업에서의 재직기간,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까지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보조금이 적립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미 가입한 분들은 정부보조금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이 안됩니다.

▷소 : 이 분들은 나중에 좋은 상품이 나와서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박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수령한 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소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박 :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관할 지역본부에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년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규모는 전국 4만 명, 경기지역 약 9천명으로 제한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 :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가 72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불입하면 5년 후에 3천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청년 재직자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참여를 위해 청년재직자 본인 부담금 외에도 기업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박노우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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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