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쿠데타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계엄 기다렸나?

  • 입력 : 2018-07-12 00:24
  • 20180711(수) 2부 오늘이슈 - 이종훈 시사평론가.mp3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독립수사단으로 하여금 엄중히 수사할것을 지시했는데요. 기무사 문건 수사,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 2부에서 이종훈 시사평론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1일(수)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종훈 시사평론가

0711(오늘1)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한 기무사 문건 논란...독립수사단이 수사키로.
◆군내 방첩·간첩 정보활동만 하도록 돼 있어... 계엄령 검토 자체로 쿠데타 목적 의혹도.
◆한민구 전 국방장관, 해당 문건보고 않은 채 쉬쉬.
◆민간사찰, 정치인 정보수집까지 하는 기무사. 역할 축소 필요.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순방 일정 중 '기무사 문건 수사'를 특별지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하‘하’) : 안녕하세요.

▷소 :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일정 중에 기무사 문건 수사를 특별 지시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한 건데.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건데요. 도대체 기무사가 어떤 곳이기에 이런 문건을 작성하게 된 건가요?

▶이 : 이런 문건을 작성하면 안 되는 기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군내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간첩활동에 대한 방첩활동을 하는 게 본래 출발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 영역이 넓어져서 군의 전반적인 정보활동, 군내의 국정원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동원한다든지 군을 움직인다든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은 아니란 말이죠. 정보 수집만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소 : 정보수집이고 더 나아가 군내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기관인데.

▶이 : 수사도 군내 헌병도 따로 있잖습니까. 군내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에서는 수사를 하더라도 주로 간첩·방첩활동과 관련한 수사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소 : 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들이 제기 되고 있는데요. 이 문건 작성, 누가 지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나요?

▶이 : 일단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시한 이유를 본인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즈음 ‘위수령 폐지’를 제기하자 법률적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맡길까 하다가 법무담당관실에 처음에 맡겼다가. 병력문제와도 연관이 돼서 다시 기무사에 지시해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의 경우 위수령 법적 검토만 해달라 했지, 언제 병력 동원과 계엄령 선포, 군의 작전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소 : 오늘도 이철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한테 보고되지 않은 위수령,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쿠데타라고요.

▶이 : 계엄령은 대통령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계엄령과 위수령을 검토했다면. 과거에도 5·16이나 신군부의 전두환 대통령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민구 전 장관의 경우 이철희 의원의 요청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지만.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그 당시 총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논의만 하다 그쳤다고 했습니다.

▷소 : 여기서 위수령과 계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 위수령은 군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발동합니다. 군 부대와 시설이 전국에 있는데. 만약 민간에서 소요가 발생하거나 민간인들이 들어와 무기탈취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럴 때 발동하는 게 위수령입니다. 기본적으로 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하는데요. 그에 반해 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내지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위기 상황에 군을 동원해 민간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조리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엄령은 적극적으로 군이 민간에 개입하는 거고. 위수령은 소극적으로 민간을 방어하는 개념인 거죠.

▷소 : 이번 문건과 별개로 계엄령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만 위수령은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 계엄령 선포가 쉽지 않으니 한편으로 위수령을 만든 것 아니냐고 여권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수령이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죠. 위수령 시 일단 병력을 동원할 수 있고. 동원 후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국민에게 나중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 위수령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폐지 주장이 최근에 나왔고 폐지 쪽으로 결정이 이뤄진 상황이고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는 할 수 있지만 국회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보다도 위수령이 발동하기 용이하게 되어있고 악용될 여지도 많다고 보는 거죠.

▷소 : 문건에 구체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투입되는 병력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등인데요. 대비책에서 이렇게 자세한 병력 투입을 명시하는 것, 일반적인가요?

▶이 : 군사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실행계획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행계획은 이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전 계획 중 개념계획이 있는데요. 개념 계획 차원에서 도상으로 계획한 다음에 병력을 움직이는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걸 보면 개념계획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병력의 총량, 군의 대강의 배치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데. 다만 병력 배치를 보니 의도가 읽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1공수여단을 배치하고 광화문에 9공수여단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에도 병력을 배치하는 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헌법재판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것을 무산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에 초점을 맞춘 친위쿠데타의 모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소 : 치안 유지 차원에서 계획했다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두 경우의 시나리오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인용됐을 때의 구상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군을 어떻게 배치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경우만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이번에 기무사 문건은 지난해 3월에 따로 만든 문건이에요. 일반적인 계엄 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과는 별도의 것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의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촛불집회가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어서 경찰로 막을 수 없었다면 납득이 되지만. 당시 경찰로 집회가 충분히 통제 가능했고, 경찰조차도 민간충돌이 별로 없는 평화적 집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됐을 때 별도의 계획을 만든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소 : 일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흘을 머물러 있었는데. 이건 계엄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 :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죠. 지나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이 움직여주길 기다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민구 전 장관 지시였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시만으로 가능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지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 움직여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요. 특히 당시 조현전 기무사령관이 우병우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구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쪽 라인으로 보고서가 애초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실행되길 바랐을 겁니다.

▷소 : 시간이 부족해 짧게 답해주셔야 하는데요. 기무사 개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 기무사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지금 너무 커졌어요. 본래의 방첩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방대해졌고. 군내 정보활동을 넘어선 민간사찰 내지 정치인 정보수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확 줄여야 한다. 국정원이 존재하는데 왜 기무사가 국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원래 취지와도 안 맞잖아요. 군내 군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 : 장군들도 기무사령관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 : 그렇죠.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기무사를 통해 합참의장에게도 전달되고 윗선 지휘라인에도 전달이 되니까요.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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