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 입력 : 2018-07-11 09:45
  • 20180711_최창렬 교수.mp3
■ 작년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 계엄령·위수령 검토 정황 폭로돼
■ 문재인 대통령 인도 현지에서 기무사 조사 위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 송영무 국방부장관, 수사단에게 일체 보고 받지 않겠다고 밝혀
■ 기무사, 해체 수준 쇄신 필요

0711_최창렬(3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시위에 대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한 정황이 폭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차원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슈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1일(수)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시위에 대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한 정황이 폭로됐지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차원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이하 ‘최’): 네, 안녕하세요.

▷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기무사 조사를 위한 독립 수사단 구성을 명했죠?

▶최: 올해 3월에 지난 2017년에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군이 위수령을 발동하고 그 이유에 계엄령까지 발동해서 촛불 국민들을 진압한다는 계획이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미 벌써 4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식의 판단을 국방부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기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한 수사로는 불가능하다, 진상 규명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아니고 해외 순방 중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아까 국방부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셨다고 하셨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나요?

▶최: 거기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시민들이 청와대에 진입할 수도 있고, 점거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미래 일에 대해서 치안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국방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가 작년 2,3월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 일어날 것이란 생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주: 네, 노벨평화상 얘기까지 거론이 됐었죠?

▶최: 전 세계적으로 매주 이어지는 집회가 폭력이 없는 게 인상 깊다, 이게 세간의 평가였죠. 어떻게 군이 탄핵이 기각됐다고 전제를 했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미리 그렇게 위수령, 계엄령, 그리고 시민들에게 발포한다는 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종북 대 보수의 대립구도, 이 부분은 군이 판단할 수 없는 정치 영역, 군의 정치적 중립을 넘는 영역까지도 문건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방부가 대단히 안이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올 3월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이것을 빨리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주: 군에는 군 검찰이 있는데, 이번처럼 군에서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최: 독립수사단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군 내의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국방부 검찰단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처음인데, 그만큼 이 사안이 위중하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란, 음모’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것이 과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느냐 여부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수사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전사 병력 동력하고 장갑차, 탱크 동원해서 진압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주: 그러면 독립수사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최: 국방부장관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독립’이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다른 조직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수사단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얘긴데요, 국내 비육사출신들, 비기무사출신을 중심으로 국내외 검사들을 조직화해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는 거죠. 기무사와 육사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주: 이러한 문건이 실행 계획은 아니고, 실제로 계엄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 졌는지, 이 부분을 따져야만 위법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최: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했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 검토의 성격을 넘는 겁니다.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방 부대들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것들 등등해서요. 과거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 24사단이 후방에 배치된다, 이런 것과 굉장히 흡사해요. 이것을 과연 단순히 치안 유지를 위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내란 음모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단순히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으로도 문제가 아닙니까?

▶최: 왜냐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 다음에 도저히 치안 유지가 경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다, 이럴 때 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계엄령 선포라는 것은 준전시상태에나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박정희 정권 때 계엄령, 위수령 선포 등 전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촛불 집회라는 게 탄핵 기각을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이게 친위 쿠데타 성격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했던 내용도 드러났는데, 이번 수사 결과가 기무사의 쇄신 방안이 되는 건가?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최: 기무사가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안대입니다. 과거에 79년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모였는데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군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1991년이죠. 기무라는 말은 보안, 기밀을 다루는 업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무라는 말이요. 원래 기무사는 대공, 방첩 국내의 보안 이런 것들을 주요 업무로 하는 건데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하는 등 기무사가 과거에도 민간인 사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도 강의실 안에 보안사 요원들이 들어와 있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는 갑니다.

▷주: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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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