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먹는건 합법 죽이는건 불법인 개식용" / KFM 경기방송

  • 입력 : 2018-07-05 19:39
  • 수정 : 2018-07-09 11:1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이 바로 '반려동물 식용반대'라고 합니다.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개 식용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합법과 불법사이에 방치되어있는 식용견 산업..

■방송일시: 2018년 7월 5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문정진 보도국 기자

0705(목) kfm스페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개식용을 둘러싼 논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찬반의견이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개식용 금지’를 위한 본격적인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얘기 문정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진 기자 (이하‘문’) : 안녕하세요. 문정진입니다.

▷소 : 요즘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식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식용 금지’를 위한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인데요.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자 시민들의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문 : 그렇습니다. 소 앵커는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다고 보십니까? 반대 의견이 많다고 보십니까?

▷소 : 글쎄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던데요.

▶문 : 네. 얼마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약 40%로 나왔고, 반대하는 의견은 약 51%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 의견은 약 9%였고요.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개를 먹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제가 이 논란을 취재하기 전에는 사회분위기상 당연히 개식용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막상 시민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의외로 개식용에 대해서 저는 먹지는 않지만 반대도 아닙니다. 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소 : 저희 시사999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개식용 금지법’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 것은 이제 불법이 됩니다. 개식용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법으로 막아야 한다 하시면 찬성의견을. 아니다 뭐 법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시면 반대의견 주십시오. #0999로 문자 받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청취자 여러분이 주신 찬성 반대 의견 취합해서 여론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999로 문자 참여해주시면 방송 중 함께 의견 나누겠습니다. 문자 한통에 정보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 기자가 직접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솔직한 의견들 많이 주셨나요?

▶문 : 라디오라서 그런지 아주 솔직하게 답변하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요. 성남 모란시장 아시죠?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돼서 현장에서 개를 직접 도축해 팔지는 않죠. 제가 작년에 그곳이 정비되기 전에 개를 직접 팔러 나온 한 분을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매매가 이뤄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게 밖에서 기다렸다가 개를 넘기고 나온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명 누렁이라고 하죠. 큰 개를 팔고 나오셨는데 30만원에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은 왜 개식용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컷1. 개식용 찬성 의견
먹는 거 옛날부터 우리는 먹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먹어 내려오던 것을 왜 별안간 못하게 하는건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별안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왜 그러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아니 조상 대대로 먹어 내려오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 데 그게 없앤다고 없어져요? 그래도 다 하는데.

▷소 : 그런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이 문화라는 거 자체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문 :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 관습일지라도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식용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컷2. 개식용 반대 의견
예전에 저희 부모세대 때는 강아지를 먹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키우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이지 이제는 먹는 식품은 아닌 걸로 인식이 변하는 거 같아요. 텔레비젼에서 강아지 막 때리고 이런 거 나오면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내 식구라는 느낌. 내가 키우면 내 식구가 되는 거니까.

▷소 : 그런데 사실 이런 찬반 논란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거 아닙니까. 개식용 문제는 해묵은 갈등이고, 뾰족한 해결책 없이 반복돼 왔는데.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그동안 개식용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가중된 거 아닙니까. 현행법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 : 현실에서 '개고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개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현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소나 돼지처럼 식용으로 키우는 게 합법입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서 키웠으면 도축을 해서 유통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소나 돼지, 닭 같은 경우는 먹는 거니까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유통해야 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도축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빠져있어요.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빠진 이래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허가 받은 작업장이 없는 거죠.

▷소 : 먹기 위해 키우는 건 되는데, 먹기 위해 죽이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법의 허점 속에 개식용이 있는 거네요.

▶문 : 그러니까 모호한 법 때문에 개식용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늘 논란이 돼 온 거죠. 개를 도축하거나 유통하는 거에 대해 단속도 할 수 없던 거고요. 관련해서 공무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3. 공무원 단속어려움
이게 법적으로 완비가 안돼서 법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동물보호법으로도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은 못하니, 다른 것으로 단속을 계속 했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사람들 생계가 달려 있어서 경찰이랑 같이 가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개가 가축은 되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도축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못해요. 아니 도살장이 불법이다 뭐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다 간접적으로만 단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소 : 동물보호법으로는 왜 단속이 안 되죠? 동물 학대잖아요.

▶문 :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문 상 미비점으로 인해 실제 개식용 산업의 개 도살을 적극적인 처벌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소 :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법을 좀 손 볼려고 하는 거군요. 그동안 사실 국회의원들이 좀 비겁했죠. 명확하게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해서 합법화 시키든지 불법을 만들던지 해야 했는데.

▶문 :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표에 민감하잖아요. 워낙 개식용 문제가 호불호가 갈리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항이니까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못했던 거죠. 계속해서 공무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4. 법 개정 쉽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를 도살하는 게 불법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주기도 아시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난리를 치니까. 국제적인 국가 위신도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하는거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법제화 시켰어요. 개도살 금지법이 생겨서 개도살하면 다 잡아들이겠다. 법으로 만들었으니 대 놓고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호불호가 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반련견을 키우는 사람이 천 만명 된다고 합니다. 개 사육하는 사람이 백 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쉽게 얘기를 못하죠.

▷소 : 대만은 이미 법으로 금지시켜놨군요?

▶문 : 대만은 2017년 4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 고양이의 식용 금지와 식용 목적으로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5년의 징역형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만~9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 정보가 전국에 공개됩니다. 이 밖에 홍콩,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개를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놨고요.

▷소 : 우리나라는 어떻게 법 개정을 한다는 거죠?

▶문 : 일부 국회의원들이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러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게 불법이 되죠. 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 도살’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소 : 얼마 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서 또 한번 거세게 찬반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동물단체는 개식용이 종식되는 신호탄이라고 환영했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개 농장주들은 이게 또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라 반대가 심하잖아요.

▶문 : 가만히 안 있죠. 식용견 찬성측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면서 지난달 흩어져있던 단체들을 통합해서 대한육견협회를 만들고 조직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예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선 거죠. 개가 위생적으로 유통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으로 등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 : 개 농장 주인들은 애완견과 식용견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식용견은 애완견하고는 전혀 품종이나 먹이는 방법, 사육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요.

▶문 :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식용견과 반려견은 따로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개식용 관련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며 모든 개는 똑같은 개라고 주장합니다.

▷소 :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이 꽤 있지 않나요?

▶문 : 현재 약 1만 7천여 곳에서 200만 마리의 개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민들 가운데도 식용견까지 모두 불법으로 만드는 건 아닌거 같다는 의견을 준 분이 있었습니다.

컷5. 개식용, 애완견만 반대
개고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먹는 걸 봐와서 찬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부감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기호식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완견말고 식용개로 불리는 그런거는요. 노란색 이런거는 먹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안 먹었지만. 남의 강아지를 받아서 한번 기른 적은 있어요. 1년 정도 맡아준 적은 있는데, 애완견 먹는 거는 아닌거 같아요.

▷소 :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개식용 음식점들도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을 거 같은데요. 개식용이 금지되면 여기도 다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문 : 실제로 최근 10년 새 서울 시내 보신탕 전문점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약 2만여 곳으로 추정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한 식당을 찾아가봤습니다. 그곳은 손님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사회분위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컷6. 개식용 업소 주인
어렵다기 보다는 장사하기가 좀 힘들죠. 속상해도 할 수 없죠. 사회분위기니까. 그런데 여기는 오래돼서 그냥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거. 우리는 여기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시골 농장에서 오기 때문에. 먹는 사람은 다 먹어요. 이게 먹는 음식인데요 뭐. 안 그래요? 원래 병원에서도 드시라고 하잖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쓴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소 : 방금 이 식당 관계자도 병원에서 먹으라고 한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일부에서는 육류 중 개고기가 수술 후 회복에 가장 좋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문 : 그런 이유 때문에 개식용을 찬성하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컷7. 개식용 중립 의견
개고기가 좋다고는 하니까 환자들 수술 후 개고기 먹으면 치료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하고.

▷소 : 실제로 건강 회복에 이게 도움을 줄까요?

▶문 : 사실 개고기의 의학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자료가 거의 없는데요. 영양학적 분석이나 연구결과가 거의 전무합니다. 농업과학연구원의 자료에 간단하게나마 나온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고단백 저지방 육류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단백 저지방 육류는 오히려 닭고기였습니다.

▷소 : 예전이야 단백질을 섭취하기 힘드니까 수술 후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이 돌았지만, 요즘처럼 먹을게 넘쳐나는 시대에 굳이 건강을 위해 개고기를 먹어야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만 하네요.

▶문 : 근데 이게 참 또 현실과 다른게요. 분명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컷8. 개식용 찬성 의견
개고기 좋아해요. 1년에 한 3번 정도 먹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죠. 사랑하는 입장이니까. 하지만 먹는 입장에서는 몸을 위해서 저한테 맞으니까. 소화도 잘되고.

▷소 : 이래서 이걸 기호식품으로 봐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죠?

▶문 : 네. 한 시민의 말 들어보시죠.

컷9. 개식용 중립 의견
어찌됐든 자기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쁘다 좋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통 아닌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음식.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저도 좋아는 하지 않지만, 염소탕 이런거는 먹어요. 개고기는 안 먹지만 크게 반대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소 : 그런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어찌됐든 개고기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보니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에서 항생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문 : 작년 이맘때쯤이죠. 동물 보호단체가 조사한 결과 일부 개고기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일반 축산물이 함유한 항생제보다 무려 100배에 달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개고기에서 패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인 세균도 나왔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일부 개 농장에서는 개들에게 축산폐기물을 먹인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소 : 개식용 찬반에 앞서 개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적 정비는 분명 필요해보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 많으니까요.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나서줘야겠네요.

▶문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많이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려동물 식용반대' 민원입니다. 1천27건이 접수됐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는 ‘개식용금지법’이 이번에 통과가 될 거 같은데. 얼마 전 여론조사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개식용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개식용금지’에 대해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개식용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이뤄지기는 해야겠죠.

▷소 : 우리 시사999 청취자 여러분의 ‘개식용 금지법’ 찬반 의견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나왔나.....(결과발표)

▶문 :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국회토론회가 다음 주 수요일, 11일 국회에서 열리거든요. ‘개식용 금지’ 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돈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주최했고요. 동물보호단체들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식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와 법률전문가, 활동가가 참여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에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 :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7월17일이 초복이잖아요. 그때 또 한번 크게 논란이 일거 같은데, 개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개식용 금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문화를 법을 바꾸면서 강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관련업종 생존권도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해결책 없이 찬반 갈등만 반복돼 온 개식용 문제,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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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