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재래시장 수상한 지원⑯ 도 감사 결과, 공무원 문책... 제 식구 감싸기?

  • 입력 : 2018-06-21 16:13
  • 수정 : 2018-06-21 18:22
경기도, 지난 18일 화성시에 담당 공무원 문책 지시
주의 또는 훈계에 그칠 것으로 전망
주민들 '사태무마 위한 꼬리자르기' 주장

경기도청[KFM 경기방송 = 조수현, 박상욱, 서승택 기자] [앵커] 경기방송 보도이후 화성 남양시장 '유령 상인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경기도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화성시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주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지난 18일 남양시장 '유령 상인회'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했습니다.

도는 전통시장 인정서 발급 관련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시에 지시했습니다.

'첨부되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에 화성시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담당 공무원의 소명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의 또는 훈계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남양시장 일부 상인들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태를 무마하려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녹취) "말도 안되는 결과죠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고... 도 감사실이 화성시청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뻔히 드러난 사실을 아니라고 하니..."

도는 또, '유령 상인회'가 시에 제출한 관련 자료들은 적법하다면서도, 관련 자료들에 대한 허위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령 상인회'로 피해를 봐온 시장 상인들은 행정당국의 '봐주기식' 감사 결과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태그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