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희비’ 엇갈려

  • 입력 : 2018-06-18 16:23
  • 수정 : 2018-06-18 17:47
득표율 10% 미만은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성남시 기초단체장 선거 개표결과[앵커]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득표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가 끝난 후 각 후보들은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득표율에 따라 또 다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득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거 출마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의 선거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경기도지역 선거에 출마했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선거비용보전액이 달라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는 득표율 9.76%로 0.24%포인트가 부족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인터뷰)“정말 성남시를 염려하고 성남시민을 사랑하니까 시민의 판단을 받아들여야죠.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화성시장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최영근 후보가 득표율 15.36%를 기록, 0.36%포인트의 차이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습니다.

이 밖에 과천, 포천, 광명 지역에서도 간신히 득표율 10%을 넘어 선거비용보전액을 절반 돌려받을 수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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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