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마침내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양승태 사법부!

  • 입력 : 2018-06-18 10:30
  • 20180618_강신업 변호사.mp3
■ 김 대법원장, 별도 고발은 없이 검찰 수사 협조
■ 현직 대법관 성명 발표, 관련 의혹 부인
■ 법원 협조 없인 기소, 재판 단계 어려움 예상돼
■ 사법부, 국민 신뢰 찾기 위해 적극적 조치 취해야

0618_강신업 변호사(4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기존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 셈인데, 검찰이 사법부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18일(월)
■방송시간: 3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강신업 변호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기존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요?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검찰이 사법부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과연 ‘성역 없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변호사(이하 ‘강’): 네, 안녕하세요.

▷주: 김 대법원장이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죠? 김 대법원장의 입장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 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 조사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 3주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위 대법관이라든지 단독 판사라든지 이런 하위 법관들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직접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고발을 할 경우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사법 개혁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오히려 오락가락하면서 법원의 갈등만 키우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동안 도와줄 것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강: 기본적으로 수사를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얘길 했고요. 그 다음에 재판에 중립을 지키겠다, 나중에 기소가 될 경우에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하게 되면 이 재판을 맡는 판사들의 어떤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직접 고발을 안 했지만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을 맡는 판사들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재판 중립 원칙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료라든지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 그런 가운데 현직 대법관들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던데요.

▶강: 그것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겁니다. 대법관 13명이 13:0으로 만장일치라고 할까요? 지금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 거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와 같이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나중에 재판을 맡아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판사가 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 검찰은, 이번 주 초 배당을 시작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이뤄지게 됩니까? 먼저 수사 대상으로 오른 인물들의 면면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강: 먼저 수사가 시작되면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었고 이후에 행정처장을 맡은 임종헌 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요, 먼저 그곳 컴퓨터 4대에서 나온 문건들, 약 41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98건이 공개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법원 특조단이 자체적으로 선별한 문건들이기 때문에 실제론 더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 당시 고영한 대법관, 박병대 행정처장에 대한 조사 나아가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까지 있을 수 있고요. 당시 실무진에서 문건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심의관들이라든지 판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부장 판사 네 명, 그리고 지방 법원 부장 판사 7명 등에 대한 징계가 의뢰돼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합니다.

▷주: 그리고 논란이 된 문건들이 과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것도 논란인데요.

▶강: 그렇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선 결국 소환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전화를 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화 통화 내역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오고가 통화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 내역, 그 다음에 주고받은 이메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대법원에서 내놓겠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압수수색이 필요한데요, 압수수색을 청구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과연 영장을 내어 주겠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어려움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 수사부를 특수수사팀을 꾸리는 게 오늘 예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다는 계획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수사에 들어가서 이 협조라는 것이, 임의 수사에는 협조하지만 강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판 거래 의혹에서는 김명수 대법관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의혹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사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과연 가능할지 어디까지 의혹을 밝혀낼지 의문입니다.

▷주: 이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두 개 이상의 특수부 검사들을 차출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은 분명히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농단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수사인데, 법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시키고, 기소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결국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과연 어디까지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임할 것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특별수사부를 꾸미는 것처럼 재판도 특별전담부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이니까요, 다만 지금 고위법관들을 비롯해서 수사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이 법관들이 어떤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극렬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들의 사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수사와 재판은 생물과 같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사법부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유래 없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 글쎄요.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 번의 특조단 조사를 거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금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겁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것도 결국 기득권 지키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대법관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문제라든지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법부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나씩 취해 나가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돌아올 것이고 이 수사도 그 경우데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수사만 지켜보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국민의 어떤 신뢰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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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