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조직원과 싸우고, 후배 때리고...' 안양 폭력조직원 2명 실형

  • 입력 : 2018-06-17 19:45
  • 수정 : 2018-06-18 07:50
타 지역 폭력조직원 구타하고 조직원 불러모아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 혐의

수원지방법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앵커] 법원이 안양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같은 조직 내 후배 조직원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해당 업소를 관리하는 안양지역 조직폭력원 30살 방 모씨와 28살 서 모씨 등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대구지역 조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이 일로 폭력조직 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조직원 20여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후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의 유지, 강화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서씨는 같은 해 4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는 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일으킬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서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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