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을 분석한다!

  • 입력 : 2018-05-24 11:54
  • 수정 : 2018-05-24 11:59
  • 20180524_강신업 변호사.mp3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제시한 증거 전부 동의, 형사사건에선 이례적
■ 다스 실소유주 의혹 부인, 관련된 여러 혐의 풀 수 있는 핵심
■ 이건희 회장 사면, 뇌물 대가 아닌, 평창 올림픽을 위한 사면 주장
■ 1심 선고, 올 10월에 결론 예측

0524_강신업(3부) 111억 원의 뇌물수수 및 349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62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세한 이야기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24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강신업 변호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수인번호 716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1억 원의 뇌물수수 및 349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62일 만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업 변호사(이하 ‘강’): 네, 안녕하세요.

▷주: 111억 원의 뇌물수수 및 349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어제 있었지요?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강: 먼저 111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에서 소송비 대납을 받았다고 하는 68억 원정도가 있고요, 민간업자들에게 받았다던 36억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서 조세포탈, 국고손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횡령죄가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임의로 돈을 빼내어 썼다는 350억 정도의 횡령죄가 있고요, 그 외엔 소송을 함에 있어서 청와대 직원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마지막으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전부 동의했습니다. 사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의한 이유를 밝혔죠?

▶강: 맞습니다. 사실 변호인들은 그 증거 동의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자신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에게 시시비비를 법원에 불러서 일일이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서류와 법리로 다퉈 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한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어떤 불이익을 주니 못할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증거를 다투지 않겠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 지금 바깥으로 나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 “사실 그 사람이 뭘 알겠느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증명력이라든지 신빙성이라든지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40년 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 예를 들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백준 전 비서관이 나와서 일일이 얘기를 할 경우, 얼굴을 붉혀야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 사실 검찰 측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진실 규명에 대해 협조를 다짐하기도 했고,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봐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언들을 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 맞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본인의 재판에서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 증인으로 나온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별로 유리할 것이 없는 가운데, 망신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스에 대해선 형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가요?

▶강: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어떤 답변인데요. 사실 1985년에 자신의 형과 처남이 만든 것이다. 당시 정세현 현대차 회장과 정주영 명예회장이 양해해서 만든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두고 다툰 적이 없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것이 “이명박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다투는 이유는 다스와 관련된 횡령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삼성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다스와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법리적으로 형식적 소유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주도 아니다고 하는 것만 밝히게 되면 많은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횡령과 관련된 많은 죄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삼성 뇌물수수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지요?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뇌물의 대가가 아닌, 평창 올림픽을 위해 사면했다고 하던데요?

▶강: 맞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사면이라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고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지, 본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이것은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이면에는 법리적 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가성이 없는 사면이라면 뇌물이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평창 올림픽 유치가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상당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이건희 회장을 위한, 즉 삼성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이건희라는 IOC 위원을 사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뇌물죄를 부인하는 하나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주: ‘정치적인 위험성도 있었지만 나는 국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고 했어요. 정경유착에 대한 소신을 강조한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도 부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겠죠.

▶강: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관에 자신이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기업인을 들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건희라면 모를까, 이학수가 본관에 돌아올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는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강: 그렇죠. 아무래도 3권 분립의 정신에 의하면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 사법부에는 기대를 걸어보겠다, 그리고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관계를 다투게 되면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에선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정히 재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동시에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방청을 신청한 국민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68석 중에 45석밖에 못 채웠어요. 그래서 미달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대 1 정도 되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최순실이라고 하는 입에 오르내릴 만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전직 대통령에서 파면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열성 지지자, 보수의 대변자,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열성 지지자가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에 비해서 열성 지지자들이 없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엔 증거 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오는 스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별로 방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이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양쪽에서 증거 동의를 하게 되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빨라집니다. 재판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기간 만기가 10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증거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검찰측에서는 가족과 측근에 대한 어떤 증인 신청,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는 청와대 실무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회 재판을 한 데 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월 말까지는 2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 서류증거조사를 하는데 22번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8월은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10월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주: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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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