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폭 낮추려 복리후생 상여금까지 포함해 계산?

  • 입력 : 2018-05-22 03:13
  • 수정 : 2018-05-22 03:13
  • 20180521(월) 3부 오늘이슈 - 이경석 노무사.mp3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를 두고 민주노총에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무엇이고 왜 노동계 반발이 일어나는지, 3부에서 이경석 노무사와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21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0521(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 상여금 넣겠다는 국회 논의에 민노총 반발.
◆노동계 임금 높이겠다는 취지 약화. 임금 인상폭 떨어져.
◆최저임금 불이익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 내면 해결 가능. 24세 미만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용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련해 논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이경석 노무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석 노무사 (이하‘이’) : 안녕하십니까.

▷소 :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이 : 먼저 국민 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들이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물가수당, 생산장려수당 등등 이러한 임금들 중에서 어떠한 임금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그 종류를 최저임금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보통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 : 여러 항목이 나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본급 포함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을 합한 것을 최저임금으로 따져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 예 맞습니다.

▷소 :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 보통 최저임금은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공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기도 전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통상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는 1년 단위로 지급액이 정해지는 정기상여금이 대표적이고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식대와 같은 금품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인 ‘최저임금회’가 있는데 이러한 금품들을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처리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소 : 지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이 :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통상 임금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이라든지 직책수당이라든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산입 범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기상여금과 식대·숙식비 같은 경우 산입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 : 산입범위 확대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 노동자에게는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거나 산입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 인상치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7530원이고 1주 40시간 근로하면 1달 급여가 1,573,770원 약 15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기본급 150만원 정기상여금 10만원 총 160만원을 지급하면 식대·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는지 여부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반이 되어 사용자는 약 8만 원 정도의 임금을 인상하여 근로자에게 총 168만원의 임금을 해야 하는 게 현 상황인데요. 그러나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기본급 150만원, 정기상여금 10만원해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160만원이 되고 올해 40시간 근로했을 당시의 최저임금이 약 158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소 : 그런데 통상임금에서는 상여금을 넣자는 게 노동계, 재계는 상여금 빼자고 주장하는데 최저임금에서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인거 같은데요?

▶이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동일한 범위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비 사용 수당과 같은 임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전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이 들어가도 됩니다. 쉽게 말해 월 판매 실적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성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별개로 나눠야 하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재계나 노동계 모두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경우 노동계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을 해서 2013년 대법원 판례로 내용이 정리됐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게 재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것에 비롯된 거죠.

▷소 : 그런데 실제로 재계에 유리한 게 맞나요? 사실 재계는 최저임금과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이 :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인상폭을 줄이고 싶은 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존에 받던 노동자들의 임금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은 재계도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 역시 사회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소 :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겨우 넘는 수준에서 주는 곳도 있나요?

▶이 : 대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퍼센티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근로자들 대부분이 호봉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만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소 : 민주노총이 농성 장소를 10곳으로 정했는데요. 어떤 곳이고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 민주노총은 20일 어제부터 더불어 민주당 광역후보 사무실을 점거 하여 13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한 노사대화는커녕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이는 행위는 노동존중과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민주노총은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의 이목을 국민들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 :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야당 쪽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데 (민노총에서는) 오히려 여당 쪽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현실에서 잘 이행되고 있나요?

▶이 : 사실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을 취약업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보통 편의점, PC방, 미용실, 음식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취약업종 중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고요. 제조업계의 경우 최근 산입범위가 논란이 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변경한다든지 취약규칙불이익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아예 없애거나 삭감하고 식대나 복리후생 금품을 감소하거나 없애기도 해서 노사 간 분쟁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계신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여기서 근로감독관의 지도하에 해결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특히 24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부와 한국국민노무사회가 같이 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 :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은, 기본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고 실제 편의점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기본급이 많이 해당됩니다. 아까 158만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58만원이 안 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시급으로 계산하는 데는 7530원이 안 되는 경우, 6천원·5천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이 될 수 있겠죠.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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