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오늘 체포동의안 처리 예정 권성동발, ‘검란’ 분석

  • 입력 : 2018-05-21 10:53
  • 20180521_박원석 전 의원.mp3
■ ‘검란 사태’, 검찰 조직내 오랜 상명하복 관행 한계 드러난 것
■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없을 듯
■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하겠다 근본적 해결책일지 의문
■ 검찰 이의제기권, 실효성 높이려면 독일처럼 의무화해야

0521_박원석 전 의원(3부) 강원랜드 특혜 채용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상명하복에 충실한 검찰조직에서 이례적인 일인데, 오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 역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21일(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검란” “항명”, 지난 주 우리 검찰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강원랜드 특혜 채용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검찰조직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이걸 과연 검란이나 항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국회가 열리면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조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정치 평론을 하고 계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하 ‘박’): 네, 안녕하세요.

▷주: 2015년부터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은 세 차례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실 수사, 검찰 간부 수사외압, 항명 사태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박: 수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6년 2월에 강원랜드가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하기관인 강원랜드에 의한 감사가 있었는데요, 직원 선발 과정을 들여다보니 조직적인 채용 비리 정황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강원랜드가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1차 수사죠. 춘천 지검에 당시 근무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했는데 1차 수사의 결론은 예상과는 다르게 최응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나 인사팀장 두 사람에 대해 전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덮히는듯 하다 2017년 9월에 감사원이 공공 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때 또다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춘천 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해서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을 조사하고 또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조사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당시에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 대검 반부패부 같은 곳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폭로가 안미현 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을 독립적으로 발족시키고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해서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월 15일에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수사단도 문 총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는 최초의 공언과는 달리 수사 지휘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항명 사태로까지 확대된 겁니다.

▷주: 외압 의혹의 한 가운데 있단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습니다.

▶박: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의뢰한 7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격론 끝에 내렸는데요, 이게 과연 적절한 과정이고 결론이었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가 오게 된 원인은 오랜 상명하복 관행, 질서에만 기대 오던 검찰 조직 내 누적된 불신과 취약성 이런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을 그냥 봉합 수준에서 정리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이죠. 알려진 바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장이 25일에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두 명의 현직 검사장이 연루되었으니 기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 기밀이나 보안 문제가 있으니 외부 비전문가가 포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좀 부적절하고 고검장과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양 지검장이 이것을 거부했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달라고 제안해서 대검이 다섯 명을 추천하고 수사단이 두 명을 추천해서 일곱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고 이 분들이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12시간 격론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결론까지도 애초에 대검이 의도한 대로 짜 맞춘 각본에 따라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 강원랜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2013년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와 제3자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등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 조사를 했고 당사자 소환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의를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법원이 추후 영장 실질 심사나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은 강원랜드 수사가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의원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크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엔 대해선 검찰이 구속 영장 혐의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검찰이 다루지 않겠다고 한 것이어서,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권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할 텐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잡혔는데 아직 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체포 동의안 표결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국회가 방탄 국회 논란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검찰로서는 사실 외압 행사 부분은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특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미 지난 6월에 이 사건을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주: 그리고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도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인가요?

▶박: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 두 가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 보고를 하고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이것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열, 홍문종 의원 각각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 어쨌든 검찰 내홍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의사 결정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이번에 검찰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 지나치게 수직적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맞질 않고 수평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마저도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받으면서 리더십의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의제기권이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지만 이게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던 겁니다.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도 있고 인사 문제에 워낙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해서 올해 1월부터 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의제기사항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추후에라도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의가 제기가 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로써 남겨서 실질적으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사실은 검찰 내부에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또 검찰 조직의 특성상 그 제도가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이의제기를 아예 의무로 만들자,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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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