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지현 인사자료 유출' 검사 2명 징계건의

  • 입력 : 2018-04-26 11:42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석 달간의 활동종료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습니다.

조사단은 석 달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해단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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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