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법적으로 따져보자!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의 불법 의혹들!!

  • 입력 : 2018-04-26 10:18
  • 20180426_김남근 변호사.mp3
■ 조현민 전 전무, 상습폭행죄 적용 가능성
■ 조양호 총수 일가 관세 포탈 의혹, 중형 받을 수 있어
■ 김영문 관세청장, 밀반입 조사 관련 조회장 일가 소환 계획
■ 재벌 총수 전횡, 이사회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제도 도입 필요

국민들에게 연일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사건, 사고 소식들과 관련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26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국민들에게 연일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런저런 비리와 패악들을 보면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저게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재벌 '갑질'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먼저 폭행죄와 관련된 건데, 일단 이명희 이사장이나 조현민 전무가 해당이 되지요?

▶김: 지금 나온 것은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끼얹고 폭언을 한 게 폭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상대방을 상대로 유형력 행사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가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현민 전무에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이어서요, 상습폭행죄가 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형량도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상습폭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조현민 이사장도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보면 현장에 있는 여직원을 떠밀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충분히 폭행죄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상습 폭행죄가 될 것입니다.

▷주: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김: 호텔 공사를 하는 현장에 와서 폭력들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조양호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 의혹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관세포탈은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각종 명품을 해외에서 산 다음에 항공기 부품 이런 것들로 포장해서 들여와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밀수라고 하는 거죠. 밀수 혐의에 대해선 물품 원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 대요, 물품 원가가 3억에서 5억 사이가 되다 보면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이니까 30년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 원가가 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일 그동안 쭉 누적되어 왔던 밀수 액이 3억, 5억이 넘게 되면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 일단 관세청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는데 탈세 의혹이 짙은 명품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김: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과 실제 세관에 신고한 것 사이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다 유죄로 인정되는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해외에서 누구에게 선물하고 왔다, 해외에서 어디다 처분하고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수사가 되어야 정확한 밀수 액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 어제 김영문 관세청장이 밀반입 조사와 관련해서 조회장 일가를 소환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벌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밀수, 탈세 행위로 인해서 소환을 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 그동안 관세청이 밀수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눈감아주는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재벌 1가들의 면세점 특허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 검사 출신의 관세청장이 가게 된 것도 그러한 관세청장의 뿌리 깊은 비리 관행, 그리고 특권층과의 유착 관행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일소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예전에 없던 강도 높은 관세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그것 때문에 수사 대상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 지금 대한항공이 전문팀까지 구성해서 총수 일가가 들여오는 물품,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구 이런 것들을 항공기 부품으로 포장해서 들여오는데, 조직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공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들여오는 과정에 있어서 세관 직원들이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이 수사가 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일정한 양주 같은 것 같고 접대를 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뇌물죄가 문제가 되겠죠.

▷주: 경찰의 계좌추적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과거 조 회장은 회사 돈으로 자택 공사를 해서 물의를 빚은 일도 있단 말이지요. 만일 조 회장 일가가 회사 돈으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김: 작년에 재벌 일가들의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는 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삼성일가, 대한항공 일가들이 회사 돈을 써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점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만일 그게 유죄로 인정이 되게 되면 배임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임액수에 따라서 5억이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이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이사로 6년 재직했던 점을 수사한다면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까지 확대 된다고 봐야 하지요?

▶김: 항공 산업이라는 것은 국내에 어떤 국가 안보나 항공사업의 중요한 정보와 같은 것들이 해외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사업자로 할 수 없고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공사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진 에어에 조현민 전무가 임원으로 있는 사이에 두 번으로 대표 이사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 또한 변경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업 범위가 늘어나서 말이죠. 그때 이제 항공기 면허와 관련된 거니까 외국인이 임원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었어야 했던데요, 보니까 조현민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표기도 외국인 이름으로 표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에도 외국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만 봤으면 외국인 임원이었던 부분을 금방 알 수 있어서 국토부가 그것을 왜 몰랐느냐 비판을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그 안의 얘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라는 지침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런 행정기관 내부지침이라는 것은 행정 편의상 맞는 것뿐이고 법에는 분명 외국인은 분명히 임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법인등기부가 아니라면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든, 어떤 조치를 통해서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지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주: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조현태 3남매가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된 일이 있는데, 이것이 공정거래법 23조의2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김: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합니다. 재벌 그룹 내에서 주력 기업이 재벌 일가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서 거기서 발생한 이익들을 재벌일가들이 사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모든 재벌 일가들은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사이버 스카이라는 면세점 사업을 원래 대한항공이 하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총수 일가들이 투자한 회사에다가 넘겨주고, 예를 들면 인터넷 광고 같은 것들을 하면 그 광고도 결국 대한항공 직원들이 기내 면세점 물품을 파는 회사로부터 다 모아다가 가져다주는 것이거든요. 면세 물품 판매도 대한 항공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사이버스카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나 직원들이 다 대한항공 소속입니다. 중간에서 통행세만 받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어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벌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이 생긴다면 첫 번째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법원의 대한항공 일가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갔습니다만, 고등법원 행정부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는 것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그런 취지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본 거죠.

▷주: 이게 확정된 건가요?

▶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사실 이것을 처벌하자는 것은 회사를 마치 개인 회사처럼 수많은 주주들이 있고, 채권자,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이익들을 총수 일가들에게 몰아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규제 규모를 따져서 그 규모도 일반인이 보기에 몇 십억, 몇 백억이 되면 큰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전체 재벌 규모로 보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비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주: 국민들 감정상으로도 그렇고, 대한항공의 미래를 봐서도 그렇고 조 회장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요구가 사실은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김: 결국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사회에서 한 명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소수 주주가 자기 대표를 보낼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만들든가, 노동자가 이사로 나갈 수 있는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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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