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의로운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 잃은 이들 예우해야"- 정대운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4-19 17:23
  • 수정 : 2018-04-19 17:29
  • 20180419_현장의정포커스_정대운의원.mp3
◆ 의로운 일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 잃는 숨은 시민 영웅, '의사상자'
◆ 지원받는 절차 쉽지 않아 치료비 및 생계 모두 '부담'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의사상자 지정시 보다 많은 지원 기대

■방송일시: 2018년 4월 19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정대운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컷(뉴스) KBS) 불붙은 자동차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위태로운 순간. 상주 완장을 찬 한 남성이 망설임 없이 달려가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YTN) 폭우로 물에 잠긴 승용차에 뛰어들어서 일가족 4명을 구한 시민이 있습니다.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시민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죠? 하지만 막상 내 상황이 되면 남을 위한 살신성인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칫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때문에 망설여지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우린 오랜 시간 기억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의상자’, ‘의사자’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실태를 짚어보죠. 오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안녕하세요.

▷ 주 :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의사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해주고 있나. 사실 남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으시고.

▶ 오 : 네, 기억나는 게 재작년에 다세대주택 화재에서 이웃을 구하다 숨진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 사례도 기억이 납니다.

▷ 주 : 다른 집에 초인종 울리며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던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나라면 어땠을까, 발만 동동구르지 않았을까, 쳐다보면서 밖에서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하면 참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대단한 분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 오 : 시민들과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분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서도, 때때로 과격한 상황에 처하면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컷 (시민 1-청소년환경감시단 소속) 청소년 유해 업소를 방문해서 아이들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고.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장소에 단속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싸우거나 이럴 때 이걸 말려야 되나, 요즘 아이들 굉장히 과격하니까. 말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데...

▷ 주 :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아이들 무섭다 이런 말들도 사실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삶이나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곳으로 뛰어든다는 게 더 어렵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 오 : 네, 또 다른 시민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있던 중에 새벽에 불이 난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간호사를 깨워서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고 화재를 진압 했습니다. 당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위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아찔하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컷 (시민 2-바르게살기운동 광명협의회 소속) 다 대피시키고 저는 런닝을 벗어서 물을 묻혀서 마스크를 만들어 썼고. 마스크를 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불을) 끄려고만 달라붙었다면 유독가스에 질식사돼서 내가 아마 더 위험해지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일 하려다가 (아찔한) 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 주 : 맞아요. 다행히 정말 다치지 않으셔서 진짜 다행인 일이지. 지나고 생각해보면 와 내가 어떻게 그랬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게다가 큰 화재로 번질 뻔했는데, 그걸 막으신 거잖아요? 그 공은 정말 인정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오 :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소방서나 지자체에 보고는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실제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어도 의사상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 주 : 아니,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예우를 못 받는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오 : 정말 그런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사실상 의사상자로 실제 인정해주는 그 비율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신청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지난해 말에 광명 시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은 한 시민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를 보완할 경기도 조례가 필요하겠다,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컷 (정대운 경기도의원) 국가에 의사상자 관련해서 지원하는 절차가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자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있지만 이것이 열악하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화상 입으신 분들은 평생 동안에 돈을 자부담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가려움증이 막 평생 간답니다.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약품이 수입산이라서 보통 3개월에 100만원 가까이 치료비가 들어간답니다.

▷ 주 : 와,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게다가 치료를 받는 동안 평소에 하던 일도 잠시 멈춰야 될 텐데. 의로운 일은 했지만 막상 본인이나 그 주변 분들은 사는 게 막막할 것 같은데요.

▶ 오 :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분들 중에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등 몇몇 광역 지자체는 상위법과 별도로 의사상자 조례를 제정했고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정대운 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 바로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 주 : 어떤 내용인가요?

▶ 오 : 일단 의사상자로 지정된 분들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포상을 하거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예우가 있고요. 국가보상금 외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 화상 환자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정대운 의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정대운 경기도의원)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매월 수당을 줘야 되겠다, 이 근거를 담은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안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심의기구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상처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몸이 엄청 힘들잖아요...

▷ 주 :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 목소리를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대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화재 진압하다가 화상 입으신 분 그 분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내신 거니까.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 의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오 : 네, 시민들이 얘기해주기로, 작년 인천에서 의사자로 지정된 한 청년과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기도 했는데요. 23년 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아버지는 몰랐고, 그래서 그간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고 가슴에만 묻고 살았다는 거죠. 시민들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컷 (시민 3 – 월드유스비전 소속)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들이 의롭게 죽은 건 알겠는데, 보상이 아니라 내 아들의 명예라도 지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소망이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갖고 이뤄졌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 주 : 다행이네요. 경기도도 이번달부터 조례가 시행 된 거잖아요? 경기도의 숨은 의사상자들도 많이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오 : 사실 방금 들으신 사례처럼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아예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비 지원이나 취업지원 같은 혜택도 있지만 정작 해당 시설에 문의를 하면 ‘의사상자가 뭐냐’며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 주 :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모른다고요?

▶ 오 : 법적으론 돼 있지만, 그런 기관에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 주 : 흔치 않은 일이다보니까.

▶ 오 : 그래서 당사자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한 세월호 의상자 가족의 이야기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주 : 의사상자 지원제도가 엄연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 오 : 네, 정대운 경기도의원도 이 부분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컷 (정대운 경기도의원) 시는 알 수 있지만 동으로 내려오면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각 주민센터에서 이걸 시정홍보 때 홍보를 해 주면, 시민들이 단체로 활동합니다. 그 분들이 통장님들이 다 지역에 관장하는 봉사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 도민들 다 알지 않겠냐.

▶ 오 : 시민들도 이번 경기도 조례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의인을 의인으로 대우해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컷 (시민 2, 시민 3) 시민2)그 분들에게 혜택도 있고 혹시 좋은 일 하다 다쳤을 때도 어떤 보상을 받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3)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지금 얼마나 큰 (광역지자체)예요. 근데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지 모르죠.

▷ 주 : 시민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의사자나 의상자 분들, 해당되는데 혹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우리들부터가 이런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금방 잊어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 오 :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 주 : 오늘도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첨부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