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자격자 양산? 방사선사 초음파 촬영 배제 논란

  • 입력 : 2018-03-20 16:32
  • 수정 : 2018-03-21 07:46
  • 3월 21일 서승택 기자.mp3
현재 대다수 중소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촬영
방사선사가 초음파 촬영에서 배제될 시 무자격 촬영은 늘어날 것

[앵커]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촬영 한번쯤 해보셨을텐데요.

의사나 방사선사 이외에 다른 사람이 촬영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의사만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촬영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이비인후과.

한 직원이 축농증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한 직원은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추정됩니다.

의사나 방사선사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촬영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인터뷰) “와이프가 축농증이 심해서 이비인후과를 갔죠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하길래 의사가 진료를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접수를 보는 간호조무사 같았거든요 제가 듣기론 네가 찍을래 내가 찍을까 쑥덕쑥덕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방사선사의 흉부 촬영 모습

이처럼 현행법상 의사나 방사선사가 촬영을 해야하지만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촬영하고 있는 병원이 대다수라는게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를 직접 시행해야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방사선사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사의 업무는 과중되고, 의사는 무자격자에게 촬영을 맡기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에 방사선사의 수는 4만 5천여명.

정부의 무리한 초음파 급여화 추진으로 이들의 일자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순 경기도방사선사회 회장입니다. (인터뷰) “현재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이 허용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인해 방사선사들이 그 자리에서 없어질 경우에 무자격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방사선사들이 없어짐으로써 정부정책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입장에 있으니 반대합니다.”

정부세종청사 1인 집회 현장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촬영 배제에 대한 우완희 대한방사선협회장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와 '무자격 촬영자 양산'이라는 대립각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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