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임대보장금' 남발...분양에 눈 멀어 약속은 뒷전

  • 입력 : 2018-03-20 16:28
  • 수정 : 2018-03-21 16:12
"임대보장금 제대로 지켜지는 곳 하나도 없다"

신축오피스텔[앵커] 길거리에 신축 오피스텔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보면 '2년 동안 임대보장'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죠.

분양받은 가구에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실이 될 경우, 시행사 측에서 2년 동안 월세를 보전해준다는 뜻인데요.

시행사들이 분양주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임대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시 영통에 위치한 아이파크 오피스텔. 월세 60만원을 웃도는 고급 오피스텔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시행사는 분양 당시 지난 2월부터 2년 동안 70만원의 임대 보장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임대 보장금 지급 시행 일자를 일방적으로 5월 말로 변경했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분양됐지만, 임대는 200여 세대만 이뤄져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분양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시행사의 임대 보장금 지급일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계자입니다. (녹취) "일단은 돈은 뭐 3개월 후에 준다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을 하나 놓고 계속 임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임대가 생각보다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겠어요. 70만원씩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미루는거지.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주들은 난리가 난 거지."

지난 해 6월 준공해 입주를 시작한 인근 신축 오피스텔 역시 11월부터 2년 동안 임대 보장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같은 이유로 두 달 뒤인 지난 1월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행사들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임대 보장제'를 홍보수단으로 남발하면서 분양 실적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입니다. (녹취) "법적으로 해도 임대보장을 안 해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시행사 쪽에서 임대보장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해주거나 금액을 줄이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민사예요. 악의적으로 하는 시행사들은 안 줘요. 기간이 돼도..."

분양 전과 분양 후, 말이 바뀌는 시행사들로 분양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마땅히 제어장치는 없는 상황.

'임대 보장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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