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문재인 정부 개헌안 발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 확대돼

  • 입력 : 2018-03-20 14:06
  • 20180320_유창선 시사평론가 박사.mp3
■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정부 개헌안 내용, 하나씩 발표될 예정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 ■ 총리의 국회임명권, 개헌 투표 시기 등 야 4당 반대

문재인 정부가 개헌 작업에 착수하면서 개헌 내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3월 20일(화)
■방송시간: 2부 오전 6: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유창선 시사평론가

[인서트/문재인 대통령: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헌법 개정부터 국민 주권의 헌법 권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개헌 추진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저 문재인이 앞장서고 책임지겠습니다.]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개헌안!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가 그동안 정치권에 핫이슈였는데요, 사실 국회는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먼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하고 나섰지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입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이하 ‘유’): 네, 안녕하세요.

▷주: 정부의 개헌안과 관련해서 일정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헌안 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유: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정부 개헌안의 내용이 하나씩 발표됩니다. 오늘 먼저 발표되는 내용은 헌법 전문, 그리고 기본권 분야의 개정 사항인데요, 주목해야 하는 게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항쟁 등 4.19 이후 발생했던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요,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제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방 분권, 국민 주권과 관련한 개헌 사항이 발표가 되는데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다만 헌법의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법률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행정 수도 구상,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위헌 판결로 무산됐는데, 그것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 행정 수도 지정을 둘러싸고 위헌 판결을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서 그런 행정 수도 구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흘째엔 정부 형태가 발표되는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주: 오늘 발표된 사안에 대해 되짚어보면요, 일단 5.18 민주화항쟁 뿐만 아니라 부·마 항쟁, 6.10 항쟁에 헌법 전문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유: 역사의 정통성이라든가 특히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통성, 역사적 뿌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이와 같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사건들을 대폭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것은 만약에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 국회에서 적잖은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 또한 발표된 내용 중 ‘토지 공개념’은 뭔지 궁금합니다.

▶유: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은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재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헌법에서 이 부분이 강화될 경우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든가 토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이것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자유한국당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회 심의가 있게 될 경우 격론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 또 내일 발표될 내용 중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유: 그렇습니다.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한 건데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요, 또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좀 더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악용될 수 있을 거라는 폐해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막상 진전이 없었는데, 일단 헌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주: 또 모레 논의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일 부분이죠, 4년 연임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임제와 연임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죠?

▶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은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임제 같은 경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임기 말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다시 나설 수 있는데, 만약 거기서 패배할 경우, 낙선할 경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게 중임제입니다. 그런데 연임제 같은 경우 연이어서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패배할 경우, 다시는 도전할 수 없어서 연이어서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 현재는 5년 단임제인데, 4년 연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 그렇습니다. 한 때는 중임제로 고려했는데, 연임제로 최종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문제는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맞서는 주요 쟁점, 어떤 게 있나요?

▶유: 간단치 않습니다만,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6월 지방 선거와 개헌에 대한 동시 투표, 이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로 넘기고 국회가 6월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개헌안은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고요, 말씀드렸던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이원집정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대통령 발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할 일이다, 대통령이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어서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견이고요, 관련해서 다른 야당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유: 다른 야당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당들의 입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실 세 당 같은 경우엔 평소에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크게 달리해온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헌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도 입장이 닮은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부 여당과 다른 4개의 야당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자유한국당 입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 국회 선출이라든가, 대통령 발의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 시기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야당들은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정부나 여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 혹시 국회가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을 경우, 개헌과 관련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유: 지금 정부가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5월 24일까지 의결 시한이 됩니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 시안이 그때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은 116석이거든요. 이미 3분의 1을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정부 개헌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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