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20~22일까지 개정안 공개

  • 입력 : 2018-03-19 11:11
  • 수정 : 2018-03-19 18:13
내일부터 사흘간 국민 공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에 걸쳐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고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날인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해 브리핑합니다.

마지막으로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설명합니다.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개헌안을 귀국 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비서관은 이와 관련,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끝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며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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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