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특허의 전략적 활용이 창업 성공의 핵심 요인!

  • 입력 : 2018-03-15 14:48
  • 20180315_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mp3
■ 특허란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특허 방어가 창업 성공의 핵심 요인
■ 특허의 전략적 활용과 관련 기관의 교육,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이윤석 팀장과 함께 특허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창업 사례를 듣는다.

■방송일시: 2018년 3월 15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이윤석 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매주 목요일이 전해드리는 경제 이야기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석 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이하 ‘이’): 네, 안녕하세요.

▷주: 오늘은 특허 방어 실패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에스보드와 다이슨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라던데, 먼저 특허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내려주시겠어요?

▶이: 먼저,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뜻하지요.

▷주: 지식재산권은 그럼 뭘까요?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과 다른가요?

▶이: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인데요, 보통 지식재산권으로 통칭되며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국제연합 전문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선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기술에 대한 것은 특허,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에 대한 것은 의장이라고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것은 상표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음반, 그림, 공연, 방송 등을 일컬어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주: 특허방어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에스보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에스보드는 스케이트보드와 기본적인 용도는 같은데요, 스케이트보드가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에스보드는 두 개의 판으로 만들어져서 앞뒤가 따로 작동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발 모양이나 주걱 두 개를 거꾸로 붙인 듯 한 모양이죠.

창업자인 강신기 대표는 사업실패로 서울역에서 3달을 살았던 노숙자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공장노동, 벌목, 배달을 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서른세 살에 공기업을 그만 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침대유통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대리점 13개, IMF 시기에 실패하여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노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신문을 보는 등 희망을 가지고 살았죠. 창업 아이디어도 서울역에서 햇볕 쬐다가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다가 두 개의 판이 있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뱀이 이동하는 S자 동선을 보면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디자인을 종이에 그려 본 후, 선배에게 제안을 해서 제품화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발명전인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에서 레크리에이션 부문 금상, 스포츠 부문 금상, 완구 및 게임 부문 금상, 미주지역 최고 발명상, 그랑프리 대상 등 5관왕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미주,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연매출 100억을 올렸었는데, 월 2~3만 개 팔리던 제품이 월 200~3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제품 출시 후 한 달 만에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조품이 반값에 판매, 한국 판매업자들이 샘플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모조품을 들여온 것이죠. 모조도 제품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뒀는데요, 나중에는 사분의 일 가격으로 판매가 될 정도였습니다.

뒤늦게 특허 대응을 시작했는데, 특허를 침해한 업체마다 일일이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50군데를 고소했지만 손해배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소송비용만 20억 원이 들었습니다. 침해 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거나, 사장이 신용불량. 특허법 위반으로 200~300만원 벌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낸 특허권은 킥보드 업체인 레이저에 양도되었으며, 다른 이름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허 방어에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든 다이슨 등등 말이죠. 특허 출원 당시부터 선풍기, 에어컨 등 공기조화분야 선행특허가 아닌 유체역학 관점에서 원리 자체를 권리범위로 설정하고, 그 원리를 이용한 혁신성을 강조해서 다른 기업들이 그 범위를 피해나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설정했습니다. 이 선풍기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벌써 중국제 모방품들이 5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 특허청 간 체결된 특허 관련 심사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한국 특허를 출원했고, 모방품에 대해서는 우선심판제도(청구 후 6개월 내 심결)를 통해 모방품 퇴출에 성공했습니다.

▷주: 무엇이 두 사례의 성공과 실패를 갈랐을까요?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특허 활용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엔 빠른 대응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죠. 창업기업이 적은 자원과 경험으로 일일이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허청이나, 창업지원기관을 통해서 특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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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