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뉴스클로즈업]검찰,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자신

  • 입력 : 2018-02-20 15:27
  • 수정 : 2018-02-21 13:53
  • 20180220_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mp3
■ 과도한 소송비용을 대납했고 이 부분을 나중에 돌려받기까지 했다는 정황 드러나 일파만파 ■ 검찰에선 이 사안을 뇌물죄라고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 ■ 이명박 대통령 측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는 입장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뇌물죄 성립 여부 등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와 함께 현 사안을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2월 20일(화)

■방송시간: 4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역시 그랬다는 제보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일파만파로 사건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경기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용,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취임하고 2009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에 대해서 액수가 140억 원에 달합니다. 반환 소송을 냈는데,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데, 당시 청와대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삼성에 대납을 요구했고 결국 이를 대행하고 있던 미국의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법률 사무소에서 소송 비용을 대략 40여억 원 정도 책정했고, 이에 대해 현재 김백준 전 기획관이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증거들에 따르면 당시 40억 원 정도가 배정됐고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소송비용을 대납했고 이런 과정에서 매달 에이킨 검프에 대해 매달 일정의 자문료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8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는데 당시 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고 나서, 약 10억 원 정도가 소송 비용 중에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측이 에이킨 검프측에 다시 또 이 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달라고 해서 그 남은 부분이 삼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측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말해,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혼재되어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백준 전 기획관, 김석환 변호사가 공모해서 과도한 소송비용을 대납했고 이 부분을 나중에 돌려받기까지 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소송을 삼성이 대납했다고 했을 때 뇌물죄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제3자 뇌물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업무 연관성, 공무원들의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밝혀내야 되는데요,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는 형식이 될 텐데,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요구했고 결국 미국에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 부분을 대납 받았다. 결국은 이 비용에 일부를 다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갔다는 거죠. 삼성에서 뇌물을 받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선 이 사안을 뇌물죄라고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3자 뇌물죄로 다시 한 번 연결할 수도 있는데, 검찰에선 현재 뇌물죄로 파악 중입니다.

▷주: 삼성 측에서는 어떤 이득을 봤다는 부분도 있나요?

▶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당시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은 것이 2009년 8월입니다. 이런 다스의 대납 과정들이 있었고 넉 달 뒤 12월에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원포인트 사면, 이건희 회장만이 사면을 받은 특별한 사면이었는데요, 이유는 IOC위원이던 이건희 회장이 평창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켰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삼성에 특혜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삼성이 이 같은 다스에 대한 소송 대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장의 사면뿐만 아니라 승계 구도까지 연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현재 검찰에서 주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주: 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박을 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 측은 ‘악의적’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뇌물 공여 당사자인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명백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이 진술의 과정 등이 다른 증인들이라든지 최근의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 부분을 애초에 실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 미국의 에이킨 검프와 관련된 당시 소송 비용들을 대납한 목록들, 날짜 이런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악의적이다고, 과거엔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이형배 금강대표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청계 재단의 이병모 사무국장까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상당히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이렇게 삼성의 송금 사실이 드러난 뒤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른 기업들도 주목받아 왔고 이 중에서 현대자동차 역시 다스 미국 소송 과정에서 거액을 지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던데요.

▶김: 그렇습니다. 삼성뿐이겠느냐는 의혹이 많이 나왔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25개 대기업을 불러서 여러 가지 돈을 내도록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뿐이겠냐는 의혹에는 검찰에선 이번에 현대차 그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역시 다스 소송 비용 관련해 10억 원 정도를 대납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측에선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지 (우리는) 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반박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이 아니라 자문료로 대납했기 때문에 밖에는 정상적 절차로 한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소송비를 대납해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상황도 과연 어떤 것인지는 검찰의 조사 결과 현대차의 앞으로 밝힐 내용들을 확인해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네, 일단 여기도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무 흐름을 보좌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미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면서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병모 사무국장의 차 안에서 발견된 외장 하드 디스크 속에는 다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이 정도 진술과 증거, 그리고 당시 상황 흐름에는 충분히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검찰에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요, 그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검찰에선 외장하드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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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