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기대하고 열어본 럭키박스로 불행해진다면?”

  • 입력 : 2018-01-18 13:37
  • 20180117(수) 4부 소비자불만신고 - 손철옥 상임이사.mp3
어떤 물건이 담겨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얼마 간의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럭키 박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구입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하지만 기본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물에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월 17일(수)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0117(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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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럭키박스 마케팅. 최근 피해사례 증가.
◆과장광고,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물 등 문제점 제기돼.
◆의도적 소비자 후기 선별, 내용 고지 미비 등 판매업자들의 꼼수 엿보여.
◆일각에서는 재고소진을 위한 미끼형 마케팅이다 라는 비판도.
◆온라인 구매시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조사와 처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오늘의 주인공은 럭키 박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유통업계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연말 또는 연초에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데요.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하는 서프라이즈와 같은 즐거움을 주는 박스인데. 문제는 이 럭키박스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꼼수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하‘손’) : 안녕하세요.

▷노 : 럭키박스 또는 럭키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건가요?

▶손 : 저도 실은 직업병인지 몰라도 의심이 많아서 구입해 본적은 없지만요. 그런데 화장품이나 의류,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기업들이 판매하다가 연말연시에 섞어 담아 일정한 가격대에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일본에서 먼저 유래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남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봉투에 담아 판매한 데서 출발했답니다. 요즘 국내업체에서 상품을 무작위로 담아 판매하기도 해서 랜덤박스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 모 커피브랜드 업체에서 먼저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랜덤박스가 온라인으로도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저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도 가구회사, 화장품 회사, 커피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등 아주 다양한 럭키박스 제품이 나와있고요. 가격대도 만원~10만원 등 다양한 가격선에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노 :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매력요소는 뭔가요?

▶손 : 우선 소비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느끼게 하잖아요. 포장을 뜯기 전엔 내용물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가치 있는 제품이 들어있을 거란 기대를 하시는 거죠. ‘잘하면 큰 이득이고 못해도 본전 이상이다’ 라는 심리를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다보니 사행성이 가미된 상술이 아닌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 : 그래도 가격은 좀 저렴한가 봐요?

▶손 : 저렴하긴 한데, 일부 문제가 되는 걸 보면. 마치 아주 고가의 제품을 끼워 파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럭키박스 금액이 따로따로 구매한 금액보다 비쌌다.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 : 초반부터 재고소진을 위한 마케팅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다고요?

▶손 : 네. 재고떨이의 미끼 상품으로 이용할 뿐이다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럭키박스나 랜덤박스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편적인 상술로 자리잡은 거죠.

▷노 : 그만큼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럭키박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건수 얼마나 되나요?

▶손 :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2015년과 2016년, 2017년을 비교해보면. 2015년에는 90건, 2016년에는 148건으로 66% 증가했고요. 작년에도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꾸준히 피해 신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한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거든요.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하게는 영업정지까지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노 : 이미 당국에서는 손을 쓰고 있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나요?

▶손 : 이 공정위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면요. 일단 한 회사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총 41개의 브랜드시계를 랜덤박스에 넣어 팔겠다 했는데 9개의 시계만 들어있었고 나머지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시계도 넣는 것처럼 화면에선 보여졌는데 실제로는 잘 안 팔리는 제품만 넣어 판매를 했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소비자가격대로 60만원짜리도 구성이 된다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결과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구입하실 때 이용후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불만족 후기들은 아예 게시를 안 하고 만족한 후기들만 게시해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만들었고요. 또 판매한 적 없는 것을 마치 이번에는 싸게 팝니다, 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나마 부가적이 거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거든요. 법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표시광고하고 내용이 다를 때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업체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 취소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박스를 뜯었다’ 라는 것 때문에 취소를 안 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박스를 뜯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에도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안 해준 경우도 있었고. 또 표시광고와 다르면 3개월 이내에도 취소할 수 있는데 7일 안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의사표시만 해도 취소할 수 있는데, 그걸 상품 도착 시간까지로 계산해 의도적으로 취소기한을 축소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 : 그렇군요. 그럼 럭키박스 살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손 : 일단 일부 업체들이 광고나 초기화면에 유명 브랜드나 고가 제품만 연상시키도록 하고 실제로는 저가 상품들만 보낸다던지 하는 것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매우 작게 표시한다던지. 아니면 아예 정확한 내용 고지를 하지 않거나. 또 강조해드린 것처럼 청약철회 등 소비자들의 취소권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고만 보면 어떤 소비자는 운 좋게 좋은 물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게 피해 사례구나 하는 인지를 잘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에서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고. 만족/불만족 후기 모두 공개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건 행정기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행정처분을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경기도만 해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만 개인데 그에 비해 행정기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센터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사실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게 생각됩니다.

▷노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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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