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반통합파, '당규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 입력 : 2018-01-17 12:25
"전당대회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것 역시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

[KFM 경기방송 = 김예령 기자]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통합파 측이 최근 통합을 위해 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이 당규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는 오늘 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해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 가운데 이상돈 전대 의장이 오늘 자정까지 반드시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당헌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또 "합의체 회의인 전대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것 역시 전당대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며 "이런 잘못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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