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스크린야구장', 관련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 전무

  • 입력 : 2018-01-12 17:20
관계당국은 관내 스크린야구장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상황

스크린야구를 즐기고 있는 시민[앵커] 추운 겨울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크린야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런 인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개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또 다른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지는 않을 지, 서승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스크린야구장.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어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등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야구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는 스크린 야구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신종사업인데 체육시설법에 명시를 해줘야하는데 아직 미비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법률에 안들어가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한 것은 아니고 법이 미비상태인거에요”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스크린야구장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소방청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다중이용업의 개념정의부터 다시해야되지 않나 싶고 업체 나열식이잖아요 지금은 업종 나열식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없잖아요 맨날 화재가 발생한 후에 그 업종에 다중이용업소에 넣느냐 마느냐 하기 때문에...”

스크린야구장 안에서는 흡연은 물론 음주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생길 지 모르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대형 참사들이 모두 인재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재를 막기 위한 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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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