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현장의정포커스 - "임산부 배려해주세요" - 박창순 경기도의원

  • 입력 : 2017-12-28 23:46
  • 수정 : 2017-12-28 23:52
  • 20171228(목) 3부 현장의정포커스 - 박창순 경기도의원.mp3
수많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임산부들이 배려 받으며 힘든 임신 기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변화가 필요한데요. 최근 경기도에서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3부에서 오은영기자와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12월 28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박창순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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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고 아프고, 차 사이에 끼이고...임산부의 '주차난'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조례안, 2015년 경기도의회 상정했지만 보류 ◆ 지난주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례로 본회의 통과...주차요금 감면 포함 ◆ 임산부 배려하는 문화 확산,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자 지금 주제는요, 또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우리사회에서. 이런 얘기 한 번 에피소드 갖고 나눠볼까 합니다. 놀라운 통계가요, 정부가 그동안 많죠 진보정부도 있었고 보수정부도 있었고 여러 대통령이 거쳐 갔는데 그 동안 우리 나라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아십니까? 저 어제 깜짝 놀랐는데, 통계 보고. 2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죠. 이런 가운데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돈 갖고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정부도 어제 임신만 해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또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서 남편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걸 터줬고요. 방금 전해드린 시흥시 같은 곳에서도 출산지원금 더 드리겠다 이런 정책도 나오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정책이 나와서 저희가 주제를 해 봤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지난 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발의한 박창순 경기도의원과함께 현장 취재한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몸이 무겁고 힘들다보니 차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주차에 있어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쏠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 오 : 네,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주차 폭이 좁은 경우엔 사실 일반인들도 차에서 내리기 어려운데, 만삭의 임산부들은 이런 경우 몸이 끼어서 차를 타고 내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급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노 : 참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이런 어려움을 몰랐네요. 만삭이 아니더라도 또 거동이 불편한 것은 모든 임산부가 마찬가지죠?

▶ 오 : 네, 태아의 무게는 물론이고 호르몬의 영향 등으로 척추나 관절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렵다면 볼 일이 있을 땐 운전을 해야 하는데, 불편함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 운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컷 (시민) ’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골반 쪽에 뼈들이 굉장히 아파요. 좀 멀리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수준도 힘든 수준이어서. 좀 입구에서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 많은 마트나 이런 데서는 힘든 점이 있어요. 보건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임산부 주차구역이. 일부러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장애인구역처럼 훨씬 넓게 만들어놓으시고 입구에도 가까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 노 : 그랬군요. 이런 작은 배려가 또 하나의 정말 큰 사회를 위한 큰 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장의 소리를 모아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 경기도의회에서 아예 조례로 통과됐다고요?

▶ 오 : 네, 경기도의회 박창순 경기도의원이 임산부의 주차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주변으로부터 임산부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 특히 학교에서 임신을 한 동료가 겪은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부터 임산부를 배려하는 주차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이 조례안의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박창순 의원의 말입니다.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보니까 그 중에 임신 중인 여성 학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우가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고 없는데, 그나마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에다가 제안을 하게 됐죠. 임산부에 관한 주차장을 학교에서 시행을 해 보자. 라고 해서...

▷ 노 :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현장을 목격을 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남성이었다 라는게 더 놀랍고요. 대단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임산부 주차 관련 조례는 경기도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먼저 시행하고 있나요?

▶ 오 : 그전에 2010년에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전라남도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례를 제정했고요. 기초지자체 단위로도 해당 조례가 있는 곳들이 많은데, 성남시에서도 2013년에 임산부 전용주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박창순의원이 당시 성남시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그래서 성남시의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성남시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저는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약간 수정돼가지고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좀 늦긴 했지만 경기도에서도 임산부 우선주차장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 노 : 이번에 경기도에서 통과된 조례안, 한 번 뜯어봐야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 오 : 우선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고요. 도청이나 경기도내 시청.군청, 그리고 그 소속기관들인 공공기관에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경기도의원입니다.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전용주차면적이 30면이냐 50면이냐 돼있는 곳에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의 집행부의 상황의 판단에 맡겨둔 거고요. 우선은 민원인들이 많은 구역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임산부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더 있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 노 :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우선 제정을 하지만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민간 다중 이용시설 같은 데에도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요?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별도 표시가 부착되는 건가요?

▶ 오 : 네,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를 한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해당 차에는 반드시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선주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이동 주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노 : 주차요금 감면 내용도 있다고요?

▶ 오 : 네, 임산부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장이나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창순 의원은 당초 50%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안했지만, 시장.군수의 권한 침해문제, 그리고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고려해 그 비율에는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이미 시행들 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주차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요금 절반 정도 내지는 적게는 30% 감면하는 데도 봤습니다만 거의 절반정도는 감면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거 역시 별다른 문제없이 시행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노 : 네, 그래도 공공기관 주차요금은 사실은 다른 데 보다는 싸죠. 그런 걸 보면 현실성이 있는 제안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처음 상임위에 상정된 게 지난 2015년인데, 지금 통과라. 지금 올해가 2017년 이니까, 왜 2년이나 지나서 통과가 됐죠?

▶ 오 : 네, 우선 2015년 처음 발의 됐을 때는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 아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 노 : 임산부들의 차만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구역처럼 비워두고?

▶ 오 : 그래서 이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사실은 다수 있긴 했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 노 :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겠죠?

▶ 오 : 사실 민간에서도 임산부나 노인 전용/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찬반논란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당시 상임위에서도 공공기관의 주차장 공간이 충분치 않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런 임산부 주차구역이 강제성도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당시 상임위에서는 있었습니다.

▷ 노 : 어쨌든 그래서 '전용'공간에서 '우선', 그냥 우선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강제성을 완화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거군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창순의원은 그 2년 동안에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이미 이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중인 곳들도 많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지금 이미 광역단체 중에서 아홉 개 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최초 발의를 했을 때가 2015년도입니다.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위치와 여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던 거에선 조금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 노 :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계속 하려고 그래,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로 우선주차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임산부를 우리 사회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임신이 벼슬이야? 이런 시선들. 그게 아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우리 사회가 보듬자 이런 사회 문화 아니었을까요?

▶ 오 : 네, 맞습니다.사실 앞서 인터뷰한 시민도 그런 시선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임산부 주차구역이 공공기관을 넘어서 병원, 은행 이런 다중이용시설에까지 확대됐으면 한다,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전용주차, 우선주차 구역을 지키고 양보하려고 노력하는 배려, 다른 시민들의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 노 : 이게 필요한 게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어기면 과태료 많이 나가잖아요. 강제성이 있는데 이건 강제성이 없죠, 그냥 양심과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죠?

▶ 오 :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많은 불만 글이 있는데. 임산부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 임산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글도 있고요. 또 임산부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해 놓아서, 사실 임산부들은 차를 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른 사례 등 이렇게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에 개선이 많이 필요해보였습니다. 박창순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가시적 성과가 더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일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는 경기도 산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는 이걸 해야 된다, 라는 상황에 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주차구획선이 분명히 마련돼 있어서 주차의 편리성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 노: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하는 여러 지자체들의 다양한 실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 통과한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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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